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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축시장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608 | 지방 | 2012-11-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608 (2012.11.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유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외부적인 사유(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12.27. 송아지전자경매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OOO 외14필지 18,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66조 제5항에 의거 농업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가축시장, 창고, 소매점)으로 보아 취득세등 OOO을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2.1.17.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토지 중 창고 및 소매점 부지 7,3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나대지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의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지방교육세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5.11.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령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감면받은 납세자가 당초부터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거나 사용이 가능한 토지라도 해당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해태하는 등의 직접적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 토지를 취득하여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 절차에 따라 2011.6.17.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인근 공단의 민원발생으로 건축허가가 불승인되고, 수차례의민원관계자와 협의끝에 2011.12.14.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2.1.5.건축허가를 받은 후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하여 2012.2.1.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제3의 민원을 해결하는과정에서 부득이 착공이 지연된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없는 것에 해당되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토지관련 사업추진과정 >

· 2010.12.3. : 개발행위허가

· 2010.12.4. 1차 민원발생(허가취소 및 이전요구),2011.7.6. 2차민원발생(개발행위허가취소/이전요구, 피해보상),2011.7.12. 3차민원발생, 2011.8.29. 4차 민원발생(피해보상액 확정 요구-유선),2011.9.2.5차 민원발생(피해보상액문서화, 피해방지계획서제출요구)

· 2010.12.27. : 쟁점토지 취득

·2011.7.6. 건축허가불가통보(2011.6.17. 건축허가신청),2011.7.19. 가축시장부지 건축허가, 2011.11.1. : 공사착공

·2011.7.18.민원해결방안으로 창고·소매점부지개발행위도면변경,2011.9.6. 관할관청과 민원해결방안 협의, 2011.10.14. 창고·소매점부지 개발행위변경허가완료, 2011.10.14. ~ 2011.12.13. 창고·소매점부지 위치변경 및 도면수정·조경면적확대·수종변경 및 증가 협의, 2011.12.14. 창고·소매점부지 건축허가신청, 2012.1.5. 창고·소매점부지 건축허가, 2012.2.1. 착공승인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66조 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 취득 시에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OOO이고,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행정관청의사용금지·제한등 외부적인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수 없는 경우(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쟁점토지의 인근 공단및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고, 취득 후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연되었던 것이라면 이는 충분히예측된 사유로서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인한 특별한 사정이 아닌점,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이후 즉시 건축허가 등 일련의절차를 거쳐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함에도2010.12.27. 토지를 취득한후 약 6개월이 경과한 2011.6.17.에서야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으로 보아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한다는 지방세법령의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토지 유예기간 만료일(2011.12.27.)로부터약 2개월 남은 시점인 2011.10.14.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 2011.12.14. 건축허가를 받은 후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건축공사 착공을 미루는 것은취득자의 경영상의 문제 등 내부적인 사정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당초취득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사용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어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축시장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소매점 및 창고부지를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10.12.23. OOO외 4인과 OOO외 14필지 18,204㎡를 OOO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0.12.27. 취득하고, 같은 날농업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을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2012.1.17.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결과,가축시장조성을 위한 건축공사는 진행중이나 쟁점토지는허가지연으로 유예기간내에 미착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2012.2.1. 과세예고한 후청구법인이2012.2.28.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12.4.13. OOO가 불채택결정을 함에 따라취득세 등OOO을 2012.5.11. 부과고지하였다.

<창고 및 소매점 부지, 2011.11.29. 기준 >

O

<가축시장부지, 2011.11.29. 기준 >

(2) 청구법인은정당한 사유라 함은 당초부터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취득하였다거나 사용이 가능한 토지라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당초부터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 토지를 취득하여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2011.6.17.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인근 공단의 민원발생으로 불허가되고,민원관계자와 수차례 협의끝에 2011.12.14.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2.1.5.건축허가를 받은 후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하여 2012.2.1.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는 제3의 민원을 해결하는과정에서 부득이 착공이 지연된것으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266조 제1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의 사유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토지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OOO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2010.12.4.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이전요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후 청구법인은 2010.12.27.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2010.12.27.) 당시에 민원발생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취득 후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연된 것이라면 이는 충분히예측된 사유로서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인한 특별한 사정이 아닌점,청구법인은 가축시장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소매점이나 창고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득한 점,청구법인은 취득후 즉시 건축허가 등 일련의절차를 거쳐1년내에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함에도취득한일로부터6개월 이상 경과한 2011.6.17.에서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점,쟁점토지 유예기간 만료일(2011.12.27.)로부터약 2개월 남은 시점(2011.10.14.)에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 2011.12.14. 건축허가를 받고 유예기간만료일이전에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2.2.1. 착공한 것은 착공지연사유가 객관적인 외부적 사유가 아니라 청구법인의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 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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