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23:30 경 여주 시 여 양로 1733 제 2 영동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C 강릉 행 시외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인의 바로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4세 )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팔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버스 운전기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