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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9나20333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0%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보충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들이 각 그 소유의 ‘KY아파트‘를 ‘KZ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에 제공하였지만, KY아파트는 1971년에 건축된 노후 아파트이어서 안전성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LE아파트 정리사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KY아파트를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매입하여 철거한 다음 그 자리에 공원을 설치한 것으로서 피고가 처음부터 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KY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KY아파트의 안전성 결여에 따른 이주대책을 신청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게 되는바(구 국토계획법 제95조, 제96조), 원고들이 각 아파트 호실을 제공한 계기가 된 ‘KZ근린공원 조성사업’ 역시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한이 부여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이는 적어도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의 공익사업, 즉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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