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3345 (2005.11.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회사 발기인으로 참여하었고 퇴직금 등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OOOOOOO는 2004.2.9. 개업하여 OOOO OOOO을 영위하면서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24,244,180원,2004년 2기분 44,202,370원, 합계 68,446,550원을체납하고, 2004.12.31.자로 폐업조치되었는 바,처분청은주식회사OOOOOOO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홍OO 지분 40%, 김OO 및 김OO의 지분 각각 10%)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7.25.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2004년 1기분 14,546,480원(홍OO 9,697,660원, 김OO 및 김OO 각각 2,424,410원),2004년 2기분 26,521,400원(홍OO 17,680,940원, 김OO 및 김OO 각각 4,420,2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주식회사OOOOOOO 설립당시 대표이사 최OO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주주 및 이사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OOOOOOO에서 청구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급 받은 급여가 없으며, 자 김OO은 2004년 4월 전역하여 복학 준비 중이었으며, 자 김OO은 대학입시 준비생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주식회사OOOO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홍OO과 자 김OO이 주식회사OOOOOOO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주식회사OOOOOOO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홍OO이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주식회사OOOOOOO의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체납세액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홍OO이 2003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하였고, 2004년 2월경 주식회사OOOOOOO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퇴직금 등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주식회사OO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세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주식회사OOOOOOO는 2004.1.27. 정관을 작성하였는 바, 홍OO, 김OO, 최OO이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OOOOOO가 2004.2.5. 동 정관을 인증하였다. 또한, 주식회사OOOOOOO는2004.2.5. 설립등기를 하였고, 설립시 제출한 주주명부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아래 표 사항이 확인된다.
(2) 홍OO은 2003년까지 OOOOOOOO에 근무하였고, 2003년의 소득금액이 53,176,630원인 사실이 근로소득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주식회사OOOOOOO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홍OO이 2004년 2월 2,5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김OO이 2004년 5월부터 12월까지 11,2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주식회사OOOOOOO는 2004.2.9. 개업하여 OOOO OOOO을 영위하면서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24,244,180원,2004년 2기분 44,202,370원, 합계 68,446,550원을체납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자 요약정보의 메모란에2005.3.18.최OO 사장이 김OO 팀장에게 연락한다고 답변하고, 홍OO 이사가 조만간 방문하여 구체적 계획을 세운다고 답변하였으며,2005.3.21. 최OO, 홍OO, 김OO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분납계획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최OO은 2005.3.30. 체납세액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주식회사OOOOOOO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김OO(1980년 생)이 2004.4.22. 제대하여 2005.1. OOOOO에 복학한 사실이 기재된 전역증과 재학증명서를 제시하고 있고,김OO(1983년 생)이 2004.3.부터 2004.7.까지 OOOOOO에서 수학한 사실과 2005.3.1. 공OOOOOO에 입학한 사실이 기재된 재학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2004년에 김OO이 복학 준비 중이고, 김OO이 재수생이었으므로 주식회사OOOOOOO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홍OO은 2003년에 명예퇴직한 자이고, 홍OO과 김OO은 발기인으로 설립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을 방문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제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홍OO은 주식회사OOOOOOO의 경영을 지배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홍OO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인 김OO 및 김OO을 주식회사OOOOOOO의 국세체납액에 대한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