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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상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20 | 지방 | 1996-06-26
[사건번호]

1996-0220 (1996.06.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수인을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으로 하여 연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분양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을 위해 매회 지급한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2.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등 2필지 토지 53,824.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취득하였으므로 1995.11.23.까지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지급한 연부금 5,862,669,302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1995.11.21. 및 11.23. 지급한 연부금에 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6,238,390원, 농어촌특별세 2,931,790원, 합계 139,170,18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당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ㅇㅇ시건축자재판매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을 ㅇㅇ시가 1992.2.1. 집배송단지 조성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지정조건과 지시에 따라 조합원을 주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재집배송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던중 ㅇㅇ시가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분양매각토록 ㅇㅇ공사에 추천하여 연부취득하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통단지를 조성토록 되어 있는 것을 ㅇㅇ시의 과업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설립한 법인이므로 지방세법 제291조에서 규정한 50%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상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격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0조의4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에 대하여는 제112조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9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동조합중앙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제110조에 의거 건자재집배송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1992.8.13.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12.22. 이건 토지를 ㅇㅇ공사와 연부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1995.11.23.까지 17회에 걸쳐 연부금(계약금포함)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연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ㅇㅇ시장이유통단지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주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1항제9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동조합중앙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12조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ㅇㅇ시가 1992.2.1. 협동조합을 집배송단지 조성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주주는 협동조합원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구성토록 하는 등의 지정조건에 따라 ㅇㅇ건재집배송(주)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1항제9호에 열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등과는 설립근거 법령을 달리하고 있고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매도인을 ㅇㅇ공사로 하고, 매수인을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철강판매단지(주)로 하여 1992.12.22. 연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1992.12.22. ㅇㅇ공사와 ㅇㅇ건재집배송(주) 등과 체결한 분양계약서와 1992.12.23.부터 1995.11.23.까지 ㅇㅇ공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의 취득을 위해 매회 지급한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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