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과수원에 설치한 눈썰매장 조성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광2082 | 양도 | 2012-06-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광2082 (2012.06.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과수원의 매매가격 산정을 위하여 매수자인 OOO의 감정평가서에 눈썰매장 시설물은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과수원을 양도한 후에도 눈썰매장을 계속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어서, 양도가액에 눈썰매장 시설비용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사 눈썰매장 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눈썰매장 조성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과수원 13,773㎡(이하 “과수원”이라 한다)외 3필지(OOO리 121-2 답 1,008㎡, 동 소재지 121-3 답 1,313㎡, 동 소재지 121-4 답 1,010㎡)를 2008.4.29.「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의하여 한국OOO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만원에 양도(양도후 청구인이 위 토지를 임차하되 임대기간이 만료하면 토지를 청구인이 다시 취득한다는 환매특약조건임)한 후 2009.5.31. 위 토지를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농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 신고한 과수원 중 일부(7,133㎡)가 눈썰매장 시설이 되어 있으므로 7,133㎡에 대한당초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09.1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과수원을 한국OOO공사와 매매계약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눈썰매장 시설물 등은 당연히 토지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눈썰매장 없는 과수원이라면 감정가액이 ㎡당 OOO원으로 산정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현장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야산에 있는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진입도로공사·주차장 공사 등을 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음이 경험칙상 심증이 가고, 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명확히 추정됨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처분청은 눈썰매장 조성공사비용 OOO만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공사와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한 것이지 눈썰매장 등 시설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그 취득가액을 자본적 지출에 대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눈썰매장 공사비용도 눈썰매장 시설물의 고정자산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자산가치 증가 및 그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한 지출이 아니다.

설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여도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눈썰매장 조성공사비용 OOO만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4월 눈썰매장을 설치하기로 하여 토지를 제공하고, 눈썰매장공사는 주식회사 OOO레포츠가 하기로 계약(영업이익금의 30%는 청구인, 70%는 OOO레포츠)하였으며, 눈썰매장은 1998.12.20. 완공되었으나, 자금사정악화로 인하여 눈썰매장을 OOO만원에 청구인이 인수OOO하였는 바, 눈썰매장 신축공사과 관련하여 옹벽공사 OOO만원, 콘크리트 타설 공사 OOO만원, 진입도로공사 OOO만원, 주차장공사 OOO만원, 토지형질변경비용 OOO만원, 인조잔디공사 OOO만원 합계 OOO만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OOO레포츠의 눈썰매장 공사비 내역서, 공사진행사진 12매, OOO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눈썰매장 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한국OOO공사에게 토지, 과수원을 매매하였고 한국OOO공사는 OOO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가액은 눈썰매장 등 시설물이 위치한 과수원은 ㎡당 OOO원으로 OOO만원, 나머지 3필지는 ㎡당 OOO원으로 총 감정가액 합계액은 OOO만원(과수목 OOO만원 포함)이며, 청구인은 감정가액대로 2008.4.29. 한국OOO공사에 위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처분청 직원이 당시(2008.4.14.) 위 토지를 감정하였던 OOO 감정평가법인의 윤OOO 감정평가사에게 문의한 바, 눈썰매장이 위치한 과수원을 ㎡당 OOO원에 감정한 가액에 시설물은 포함되지 않았고, 순수한 토지만 평가가 되었으며 토지감정가액이 높은 이유는 토지를 과수원으로 보지 않고, 유원지 토지임을 감안하여 감정한 것이라고 유선상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눈썰매장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비 OOO만원에 대한 “건축공사 표준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 시공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류OOO은 사업자등록내역이 없고, 청구인은 인조잔디 공사에 OOO만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시공자 OOO대리점은 1998년 부도로 폐업하였고, 공사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형질변경 비용 OOO만원을 OOO시청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시장이 회신(토지정보과-228, 2011.2.21)한 내용에 따르면 OOO농원 부지조성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소득세법」제97조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공사와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공사는 과수원 을 양수할 당시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그 감정평가서를 보면, 눈썰매장의 시설물은 평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과수원을 양도한 후에도 눈썰매장을 계속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양도가액에 눈썰매장 시설비용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사 눈썰매장 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