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363 | 소득 | 2006-06-26
[사건번호]

국심2006서0363 (2006.06.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추가약정서 없이 당초 받기로 한 토지매매가액잔금에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명목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재정산하여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2중040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2.17. OOOOOO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 OO)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OOOOO OOO OOO OOOOOO번지 대지 1,313㎡를 아파트개발조합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면서 추가계약서(약정서) 없이 구두합의로 대금 지연에 따른 199,35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초 받기로 한 금액에 가산하여 2000년에 잔금으로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약정서 없이 구두합의로 잔금에 포함하여 수령한 지연손해금 명목의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5.10.2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505,440원(과세표준 615,692,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00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기타소득금액 199,359,000원 중 10,291,470원은 어음결제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성격의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금액은 당초 매매계약서의 특약에 의한 잔금 재정산 차액으로서 토지매매가액에 포함되므로 재추가약정서가 없다하여 이를 기타소득금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아파트개발조합이 체결한 당초 계약서에 의하면 토지양도대금의 잔금이 4,032,110,000원이고, 1998.9월에 체결한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잔금이 4,232,1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잔금이 당초 계약서보다 200,000,000원(연체이자) 증가되어 1999년 기타소득금액에서 200,000,000원을 차감한 사실은 있으나, 2000년도 연체이자인 쟁점금액을 추가약정서 없이(청구인은 구두계약임을 주장) 잔금과 함께 수령한 것이므로 기타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를 양도하면서 추가약정서 없이 당초 받기로 한 토지매매가액 잔금에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쟁점금액을 가산, 토지매매가액을 재정산하여 잔금으로 수령한 경우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7.12.17. OOOOO OOO OOO OOOOOO번지 대지 1,313㎡를 아파트개발조합에 양도하면서 총매매대금 5,759,110,000원에 대하여 계약금 1,727,000,000원을 수령하고, 잔금 4,032,110,000원(지급기한 1998.7.13.자 약속어음 2,700,000,000원과 1998.8.30.자 약속어음 1,332,110,000원)을 계약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하되 계약금을 포함한 대금수령이 지연될 시 연 20%의 이자상당액을 추가 수령하기로 아파트개발조합 대표자 임용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파트개발조합 대표자 임OO으로부터 토지양도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아래 표와 같이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임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아파트개발조합의 토지대금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개발조합과 체결한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토지양도대금의 잔금은 4,032,110,000원이고, 1998.9월에 체결한 추가약정서에는 토지양도대금 잔금이 4,232,1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잔금이 당초 계약서보다 200,000,000원이 증가되어 1999년 기타소득금액에서 200,000,000원을 차감하였으나, 2000년도 연체이자인 쟁점금액 199,359,000원은 추가약정서 없이 잔금과 함께 수령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의 가액’을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한 어음 및 잔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을시 완전한 계약으로 인정한다’는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에 의하여 결제가 불가능한 어음에 대체하여 새로운 어음을 수령하면서 이에 따라 잔금을 재정산함으로써 추가된 금전의 가액은 토지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의 손해일 뿐 별도의 계약대상이 되는 위약금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의 손해”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의 가액”인 위약금과 배상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원인이 되는 토지의 가액이 상승하였다든지 그 밖에 다른 이유로 토지매매약정가액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면 몰라도 토지매입자인 아파트개발조합이 토지매입가액을 약정한 지급일자에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의 가액으로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토지매매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하여 토지매매대금이 정해지고, 다만 그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쟁점금액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토지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금액을 토지매매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양도대금 자체가 아님은 분명하고, 또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양도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넣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그 지급기일의 지체로 인하여 약정이율에 의하여 받는 금액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OOO OOOOOOO, OOOOOOOOOO OO OO)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매수자인 아파트개발조합이 토지매매대금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