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159 (1996.04.25)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이므로 1995.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17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 【정의】 / 지방세법 제177조 【징수방법】 / 지방세법 제177조의2 【신고납부】
[주 문]
처분청이 1995.12.10. 부과고지한 주민세 966,4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주민세 805,33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31. 및 1995.5.31, 2회에 걸쳐 납부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22,491,886원)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중 일부(10,733,060원)에 대하여만 주민세(804,970원)를 1995.5.31.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누락소득세액 11,758,826원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1,058,29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0. 부과고지하였으나, 1995.12.28.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추가로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소득 22632- 2138)에 의거 당초 부과처분을 주민세 966,40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소득세할 주민세가 보통징수방법에서 신고납부방식으로 개정되기 전인 1994.11.10. 소득세 과세권자인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중간예납소득세(10,737,830원)를 1994.11.30.까지 납부하도록 통지를 받은 후, 납기가 경과한 1994.12.31. 가산금을 포함한 소득세(11,274,720원)를 납부하였는데도 1995.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1994.12.31. 납부한 중간예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1995.5.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건 주민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소급과세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994년도에 중간예납한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1995.5.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2호에서 “ 소득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1995.12.5.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 ...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31.과 1995.5.31. 2회에 걸쳐 납부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1995.5.31. 신고분(10,733,060원)에 대하여만 주민세(804,970원)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1994.12.31. 납부분(11,758,826원)에 대하여 주민세(1,058,290원)를 부과고지하였으나, 1995.12.28.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당초 부과처분을 주민세 966,40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소득할 주민세를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이라 함은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중간예납기한(당해년도 11.30.까지)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다음년도 5.31.까지)을 포함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중간예납기한내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그 당시에 부과고지하여야 하고,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소득세액중 전년도에 납부한 중간예납 소득세액에 대한 주민세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소득세액에 대한 주민세를 또다시 신고납부할 이유가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4.11.30.까지 납부할 중간예납 소득세(10,737,830원)를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납부하지 못하다가 1994.12.31. 가산금을 포함하여 11,274,720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이므로 소득세가 청구인에게 고지된 1994.11.10.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1995.1.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1995.5.31.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