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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319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0.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4. 10.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E 사이트을 이용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F과 함께 피고인들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 E(G)을 통해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위조 상표 부착 상품들을 판매한 후 수익금을 각 50%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6. 18.부터 2012. 8. 28.까지 대구 북구 H 202호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상표권자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가 지정상품을 농구화 등으로 정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227514호) 등 별지(1) 기재와 같은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및 신발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88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I 사이트를 이용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J과 함께 피고인들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 I(K)를 통해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위조 상표 부착 상품들을 판매한 후 수익금을 각 50%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2. 9. 14.부터 2013. 1. 31.까지 대구 북구 L원룸 105호에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상표권자들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억 1,646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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