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조심-2015-269
제목
①「관세법」제226조 제1항 및 제237조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② 이 건 통과보류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11-26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OOO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국제우편물 통관관리번호 OOO로 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이「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법”이라 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아 통관하여야 하는 ‘OOO’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OOO 우리 원에서 심리․재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청구서를 우리 원으로 이송하였다.
청구인주장
(1) 총포법령은 조준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전적 의미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의미와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조준경은 사전적으로 ‘조준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총포의 몸통 위에 붙이는 원통으로 둘러싼 렌즈’를 의미하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접안할 수 있는 렌즈와 십자선이 있고 영점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볼 수 있는바, 조준경은 접안렌즈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 경찰청장은 접안렌즈의 유무와 상관없이 ‘조준선 또는 조준점이 있고 조절기능이 있는 것’을 조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해석․적용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접안렌즈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총기․도검․화약류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쟁점물품과 같은 레이저 사이트는 총기에만 장착되는 것이 아니고, 서바이벌 게임기기에 장착되거나 카메라에 장착되어 사물의 추적을 돕는 용도로도 사용되므로 동종물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조준경으로 보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쟁점물품은 레이저포인트 내지 별지시기 등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과 여가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조준경으로 보아 통관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신뢰하고 수입한 것인데, 처분청이 통관보류한 것은 형평의 원리에 반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1) 조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총포법의 소관부처는 경찰청이므로 경찰청장의 유권해석에 따라 통관보류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물품이 조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총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입허가를 신청한 후,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을 불복의 대상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사항
①「관세법」제226조 제1항 및 제237조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통과보류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관세법」제226조 제1항에서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에서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포법 제9조에서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총포에 ‘조준경’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준경을 수입하는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2) 쟁점물품의 현품 및 제품설명서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총기류의 몸통에 장착하는 물품으로 앞부분의 2개의 스크류로 레이저빔의 방향을 조절하여 표적물을 조준하는 물품임이 확인된다. (3) 경찰청장은 과거 “배율이 있고 조준점 조정을 위한 상하 또는 좌우조절 기능이 있는 것으로 총기 연결장치가 부착되거나 조준선 또는 조준점이 있는 것”을 조준경으로 분류하였으나, OOO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관세청장 등에게 통보한 바 있고OOO, 동 기준은 조준경을 “조준선 또는 조준점이 있고 조절기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OOO지방경찰청장에게 쟁점물품을 보내어 총포법상 수출입 허가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OOO지방경찰청장은 OOO “쟁점물품은 조준점이 있고, 상단에 조준점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조준경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총포법상 조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총포법을 관할하는 기관인 경찰청장이 1차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OOO지방경찰청장이 쟁점물품이 총포법상 ‘총포’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 등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어서, 비록,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의 확인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형평의 원리에 반한다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