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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3가합27612
택배운임수수료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7,632,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의 관계 1) 원고(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2. 24.경 E은 원고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는 ‘F’(현재 명칭은 ‘G’)이라는 명칭으로 택배사업부문의 화물 집하 및 배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위 H을 운영하였는데, I가 설립 당시부터 2011. 10. 31.경까지 대표이사 내지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B의 D 양수 1) 피고 B은 2011. 10. 25.경 D(대표 I)와 사이에, D의 주식, 사업권, 자산(탑차 5대, 승용차 1대, 사무실 보증금, 본사 보증금, 영업소장 미수금), 부채(신용보증기금) 등 법인 일체를 대금 250,000,000원에 인수하고, I는 인수일 이전까지 급여, 퇴직금, 노임, 기타 자재대 등 채무를 책임지고 정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1. 10. 31.경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와 D의 지점계약 체결 및 피고들의 연대보증 1) D는 2011. 10. 31.경 원고와 사이에, D가 서울 용산구 전체에 대한 원고의 택배업무를 담당하는 용산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점계약(이하 ‘이 사건 지점계약’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지점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른 원고의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한 C/S(Customer Satisfaction) 계약을 체결하였다. - 지점명 : 용산지점 - 관할지역 : 용산구 전체 - 계약기간 :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제7조(서비스 제공) ② 을(‘D’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의 대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한 C/S(Customer Satisfaction) 협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제10조(담보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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