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1778 (2007.08.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겸용주택의 주택외 부분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사업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3.2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420,3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2.28. OOOOO OOO OOO OOO 대지 219.9㎡와 위 지상 주택 42.4㎡ 및 근린생활시설 42.4㎡[2005.8.25. 주택 42.4㎡ → 주택 49.29㎡, 근린생활시설(사무소) 42.4㎡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5.51㎡로 용도변경, 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6.2.23. 쟁점겸용주택을 640,000천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주택으로 3년간 보유한 부분은 용도변경전 주택부분(42.4㎡)이고 용도변경전 주택외부분(42.4㎡, 이하 “쟁점주택외부분”이라 한다)은 주택으로 3년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쟁점주택외부분에 대하여 2007.3.2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420,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7.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겸용주택은 단층 경량철골조 건물로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주택구조로 방1은 청구인의 부부가 사용하고, 방2는 이혼한 딸 모자가 기거하였고, 방3은 다용도로 사용하면서 거실에 식탁 4개를 설치하고 찾아오는 고객은 거실을 이용하여 음식을 판매하였고, 방은 외관상 손님은 있으나 없으나 낮에는 식탁을 펼쳐놓고 밤에는 식탁을 접어 침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OOOO보신탕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2003년 3월 개업하였으나, 2006년 2월 쟁점겸용주택을 양도할 당시까지 실제 영업기간은 2003년 여름 3개월과 2004년 여름 3개월 합계 6개월에 불과하였으며, 2004년 11월 휴업한 이후 전혀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겸용주택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그 실제 구조 및 사용형태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겸용주택은 양도당시 공부상 주택부분이 주택외부분보다 크나 근린생활시설 6.89㎡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이 2005.8.25.로 양도일(2006.2.28.)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용도변경전 주택외부분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에서 6개월 정도만 영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2.26.부터 2004.11.26.까지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 쟁점겸용주택의 상수도 업종변경(2003.4.30. 업무용에서 영업용으로, 2005.4.28. 영업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 수도사용량이 2003년·2004년과 2005년도에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2003년 41㎡, 2004년 42㎡, 2005년 19㎡), 밤에는 식탁을 접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장에 설치된 식탁은 접기식 식탁이 아니고 고정식 식탁이라는 점, 거실이 협소하여 4개의 식탁을 설치하고 나면 고객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에도 거실에 4개의 식탁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았다는 점 등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주택외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겸용주택의 주택외부분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겸용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2.28. 쟁점겸용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면적은 42.4㎡ 주택외면적은 42.4㎡로 서로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겸용주택은 2005.8.25. 주택 42.4㎡가 주택 49.29㎡로, 근린생활시설(사무소) 42.4㎡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5.51㎡로 용도변경되어 양도당시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6.2.23. 쟁점겸용주택을 64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3.2.26. 쟁점겸용주택에서 OOOO보신탕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음식업을 개업하여 2004.11.27.부터 2006.4.30.까지는 휴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의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2,056천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9,560천원, 2004년 1기 과세표준은 18,218천원, 2004년 2기 과세표준은 19,680천원, 2005년 1기부터 폐업시까지 과세표준은 “0”인 것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OO세무서장 발행) 및 휴업사실증명서(OO세무서장 발행)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간접)조사 종결보고서(2006.12)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OOOOOOOO. 사망)가 쟁점겸용주택에서 거주(2002.5.14~양도시)하다 OOO의 사망후 청구인이 단독세대주를 구성하여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나 실지 사용용도 및 면적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불분명하여 공부 및 매매계약서에 표기된 면적(용도변경전 면적)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배우자 OOO의 사망, 청구인의 건강상태, 딸의 이혼 등에 관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OOOOO병원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OOOOOOOOOOOOOO) 진단서(2007.7.16.)에 의하면 OOO는 2004.4.14. OOOOO병원에 입원하여 간암 진단을 받은 후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나타나며, OOO대학교 OOOO병원장이 발행한 사망진단서(OOOOOOOO.)에 의하면 OOO는 OOOOOOOO. 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OOOO병원장 발행 진단서(의사 OOO, 2004.9.9.)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이형협심증 및 고혈압으로 외래진료중이었으며 2004.8.10. 심한 흉통으로 재입원하여 치료하였고 향후 규칙적인 진료와 투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OOOO 정신과의원 의사 OOO 발급 소(의)견서(2005.5.16.)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편과의 사별이후 심한 우울, 불안, 불면 증상으로 2004.10.21.부터 2005.5.16.까지 요양하였고 진단일 현재 졸민 등을 복용중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③ 청구인의 딸 OOO(OOOOOOOOOOOOOO)은 2005.9.12. OOOO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2005.10.14. 이혼 및 일가창립을 신고한 것으로 OOO의 호적등본(OOO OOOO 발급, 2007.1.15.) 및 제적등본(OOO OOOO 발급, 2007.1.15.)에 나타나며, OOO은 이혼성립일 약 2년전부터 남편과 별거하고 아들과 같이 친정집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 전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외부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쟁점주택외부분은 주택으로 3년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고,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주택외부분을 포함하여 쟁점겸용주택 전부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겸용주택 전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겸용주택이 양도일 현재 주택인지를 살펴보면,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의 요건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쟁점겸용주택은 양도일 현재 공부상 주택부분의 면적(49.29㎡)이 주택외부분의 면적(35.5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본문규정에 의해 쟁점겸용주택은 전부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OOOO OOO, 2003.8.5, 같은 뜻).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 전부를 3년이상 주택으로 보유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쟁점겸용주택을 취득한 2002.2.28.부터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2003.3.26.까지는 쟁점주택외부분을 달리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은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은 쟁점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04.11.27.부터 2006.2.23.(양도일)까지는 쟁점사업장을 휴업하여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5.4.28. 상수도 업종을 영업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하였으며, 특히 2005.8.25. 쟁점겸용주택이 용도변경되어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부분의 면적보다 많아진 것은 관할관청인 OO구청에서도 실제 사용현황을 반영하여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은 쟁점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매출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2003.3.26.부터 2004.11.27.까지를 살펴보면, 2003년 연간 매출액이 31,616천원, 2004년 연간 매출액이 37,898천원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점, 업종의 특성상 주로 여름에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남편 OOO가 2004년 4월 간암진단을 받았고 2004년 8월 사망한 점, 청구인이 2004년 8월 흉통으로 OOOO병원에 재입원하였고 그 이전에도 협심증 및 고협압으로 치료중이었던 점, 청구인이 2004년 10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정신질환으로 요양한 점, 청구인의 딸 OOO이 2005년 10월 이혼한 사실로 보아 OOO이 이혼 2년여전부터 남편과 별거하고 어머니인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외부분을 공부를 기준으로 주택외로 보기 보다는 쟁점겸용주택 전체의 주된 사용용도로 볼 때 이를 주거용으로 보는 것이 실제 사용용도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8)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을 2002.2.28. 취득하여 2006.2.23. 양도할 때까지 쟁점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외부분을 주택으로 3년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