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603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61.40㎡, 3층 161.40㎡, 4층 161.40㎡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61.40㎡, 3층 161.40㎡, 4층 161.40㎡를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