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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603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61.40㎡, 3층 161.40㎡, 4층 161.40㎡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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