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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502 | 지방 | 2012-04-04
[사건번호]

조심2011지0502 (2012.04.0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거래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 경우에는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의 성질상 일단 잔금을 지급한 때가 곧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지11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1.30.부터 2007.1.30.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소재한 OOO 등 7필지 토지 13,7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9.1.30. 이 건 토지 중 6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2009.3.2.에 이 건 토지 중 6필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세부내용은 <표 1>과 같음)하였고, 이 건 토지 중 1필지에 대해서는 2011.3.4.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표 1>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내용

나. 처분청은 2010.12.16.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인허가 개발용역비 OOO, 대출수수료 OOO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과, 이 건 토지는 2006.11.30.부터 2007.1.30.사이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신고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5.18. 누락가액 OOO에 구 지방세법(2007.4.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과, 지연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을 합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OOO,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사례OOO, 2006.11.27. 구 OOO 등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거래허가일(허가구역해제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 해석이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이 나왔다하여 취득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2008.12.12.에 청구법인의 2003사업년도에서 2007사업년도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 하였고, 2010.10.27. 2008사업년도 및 2009사업년도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한 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2006년도 및 2007년도의 취득세 등에 대해 추가로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중복세무조사로,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OOO 및 OOO에 의하면 2007년도 및 2009년도에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가 있었고, 대법원 판례OOO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한 다음 허가를 받은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잔금지급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당초의 매매계약에 의한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구 OOO의 질의회신 등 만으로는 잔금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는 토지거래허가일(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2008.12.12. 청구법인의 2003사업년도부터 2007사업년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거래허가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11.30.부터 2007.1.30.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09.1.30.이 건 토지 중 6필지가 소재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9.3.2. 신고하고 2009.6.1.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3.4.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12.12. 청구법인의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취득분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2006.12.28. 및 2007.1.31. 취득을 완료한 OOO 외 1필지 토지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인허가개발용역비 OOO, 대출수수료 OOO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2006.11.30.부터 2007.1.30.사이에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누락 과세표준에 대한 취득세 등 세액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지연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2011.5.1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의 성질상 일단 잔금을 지급한 때가 곧 취득시기라고 할 것이다OOO.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6.11.30.부터 2007.1.30.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9.3.2. 등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일(허가일)이 아닌 잔금지급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지연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복하여 세무조사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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