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1지0370 (2021.04.1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부모 및 동생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그 세대원 중 청구인과 동생이 이미 3주택을 보유하여 있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세대가 4번째의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그의 남편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2020.6.24. OOO 주택(토지 60.7154㎡ 및 건축물 107.6462㎡,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공동(각각 50%)으로 취득한 후, 2020.7.7. 처분청에 그 매매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2020.7.21.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0.8.6.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이 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12. 배우자의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하여는 환급결정을 하고, 청구인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동생 OOO(이하 “동생”이라 한다)는 1994년 5월 혼인으로 법정분가되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이어오다가 2017년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OOO 주택(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되었고, 2019.5.7. OOO에 OOO로 취직을 하게됨에 따라 2019.12.14.부터 2020.7.27.까지 일시적으로 OOO 소재 친정집(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겨놓았다가 2020.7.27. 쟁점①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시 옮겨놓았다.
청구인 또한 1985년 결혼으로 배우자와 별도의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유지하다가 쟁점②주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그 곳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OOO 주택(이하 “쟁점③주택”이라 한다)에서 10년째 살고 있고, OOO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쟁점③주택은 현재 매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동생은 혼인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법정분가하여 OOO년 이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현재도 그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등 사실상 법정분가되어 부모의 세대원이 아님에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한다는 사유로 동생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4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투기목적을 걸러내고자 하는 입법취지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고, 보통사람의 상식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2020.6.24.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생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그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 2채, 동생 1채 합계 3채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이 2020.6.10.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동생이 아래<표1>와 같이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 기재내용
○○○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0.6.24. 이 건 주택을 공동(각 50%)으로 취득한 후, 2020.7.7. 처분청에 그 매매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20.7.21.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등의 주택소유현황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등의 주택소유 현황
○○○
(라) 청구인이 2020.6.8. 제출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보면 주소지는 쟁점③주택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고, 세대원이 없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2020.8.1. 제출한 동생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보면 아래<표3>과 같이 주소 등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 내용
○○○
(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0.8.6.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이 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12. 배우자의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하여는 환급결정을 하고, 청구인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실상 세대 구성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1세대 4주택 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OOO인바,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1세대의 여부를「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닌 점,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부모 및 동생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그 세대원 중 청구인과 동생이 이미 3주택을 보유하여 있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세대가 4번째의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