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212 (1992.10.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단일과세 목적물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포함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액을 결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토지등의 매매차익의 결정】 / 소 득세법시행령 제142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결정 및 통지】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2.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89
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73,900원 및 동 방위세 20,785,060원
의 부과처분은,
1.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62㎡ 및 건
물 370.97㎡의 매매가액은 220,000,000원에서 건물분 부가가치
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그 매매차익은 위 매매가액에 소
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62㎡ 및 건물 370.97㎡(이하 “甲부동산”이라 한다)와 OO시 OO동 OOOOOOO 대지 193.39㎡ 및 시흥군 수암면 OO리 OOOOOO 전 189.9㎡(이하 “乙부동산”이라 한다)와 수원시 OO동 OOOOO 외 13필지 전 1,989㎡(이하 “丙부동산”이라 한다)를 87년에서 89년사이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 양도를 모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2.1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12,292,730원(87년 귀속 38,753,980원 및 88년 귀속 74,464,850원, 89년 귀속 99,073,900원), 동 방위세 40,001,230원(87년 귀속 5,073,530원, 88년 귀속 15,017,130원, 89년 귀속 19,820,570원)와 부가가치세 89,414,290원(87년 귀속 24,648,660원, 88년 귀속 29,270,420원, 89년 귀속 20,785,0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甲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20,000,000원이 아닌 150,000,000원이고, 甲부동산중 대지에 대해서는 실지조사방법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추계로 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다.
(2) 乙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53,000,000원 및 37,418,000원이 아니고 64,000,000원 및 60,000,000원이며, 丙부동산의 경우 교환취득에 따른 정산차액 60,000,000원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甲부동산의 양도가액 220,000,000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의 확인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2) 乙부동산의 취득가액 53,000,000원 및 37,418,000원은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과 OOO의 확인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甲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20,000,000원인지 150,000,000원인지 및 매매차익계산방법의 당부, 乙부동산 취득가액을 53,000,000원 및 37,418,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丙부동산의 정산차액 6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94조(토지등의 매매차익의 결정)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2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결정 및 통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甲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면, 당초 처분청 조사시 구인으로부터 甲부동산을 취득한 OOO이 91.10.21 『청구인으로부터 22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위 진술을 부인할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한 위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여 매매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甲부동산의 매매차익계산이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처분청은 甲부동산의 양도가액 220,000,000원을 기준으로 甲부동산중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132,000,921원(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을 산출한 후 건물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 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해 86,354,200원으로 계산하고, 토지의 양도가액은 안분한 금액 87,999,079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거래상대방이 확인해 준 22,073,000원으로 하여 甲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계산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甲부동산의 양도가액 220,000,000원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후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는 실가로, 건물은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각각 매매차익을 계산한 것은 단일의 과세목적물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것으로 이는 처분청이 매매차익계산에 관한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89누5508, 90.1.23 및 국세청 소득 22601-2058, 91.11.1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소 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甲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실지확인된 양도가액 220,000,000원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그 매매차익은 위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추계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乙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및 丙부동산의 정산차익을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乙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乙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과 OOO이 53,000,000원 및 37,418,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각각 진술한 사실이 있고, 丙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은 정산차액 6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그와 관련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