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535 (2006.12.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국내등기우편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국심2004중284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년부터 OO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OOOOO(성형외과)이라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장인 박OO에게 77,250천원(2001년 3,300천원, 2002년 37,350천원, 2003년 36,600천원) 및 처 박OO에게 37,000천원(2004년)의 급여(이하 “쟁점금여”라 한다)를 각각 지급하고, 환자인 박OO에게 380,000천원(2002년 273,300천원, 2003년 60,000천원, 2004년 46,700천원)의 의료사고합의금(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장인 박OO 및 처 박OO이 병원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고, 박OO에 대한 의료사고합의금은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보아 쟁점급여 및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7.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445,680원, 2002년 귀속 13,103,480원,2003년 귀속 8,919,500원, 2004년 귀속 25,149,78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장인 박OO은 병원사무장으로, 처 박OO은 피부미용 및 홍보업무등에 실제로 근무하여 쟁점급여를 지급하였고, 쟁점합의금에 대한 의료사고도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증도 하지 아니하고 쟁점급여 및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장인 박OO 및 처 박OO은 병원에 상시 근무한 사실이없으며, 성형외과 안면관련수술의 경우 의료사고가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쟁점합의금에 대한 의료사고는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로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급여 및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불복청구기간(90일) 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 은 이를 상당한 기간 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급여 및 쟁점합의금이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2006.10.18. 청구)가 청구인이 처분을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서를 살펴보면, 2006.7.5. 처분청은이 건 처분인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OO OOOOOOOOOOOOO)으로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6.7.7. 청구인의 처 박OO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8조(청구기간)를 살펴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결정)에서는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6.7.7.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청구하여야 하나 90일이 지난 2006.10.18.에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 월 26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