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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1294 | 소득 | 2004-07-15
[사건번호]

국심2004중1294 (2004.07.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에서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OOOOO OOO OOO OOOOOOO (주)OOOOO로부터1999년도 제1기 중 공급가액 21,380,895원과 1999년도 제2기 중 공급가액30,958,619원, 합계 52,339,514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통보 받고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2004.1.10.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98,620원,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39,410원,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899,660원, 합계 35,137,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OO와 1999년도 중 133,355,521원의 거래를 하고대금은 직원인 양OO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일부거래에 대하여만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국세청장이 (주)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주)OOO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지거래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래처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나 실지거래 하였다고 증빙을 제출한 경우 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삭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도 중 (주)OOOOO와 거래를 하고 133,35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2) (주)OOO OO는 OOOO국세청장에게 1999년도 중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7매 133,350천원 중 세금계산서 2매 52,340천원( 1999.6.30. 21,381천원, 1999.8.31. 30,959천원)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서 및 1999년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 별표 1】

(주)OOO와 거래내역 (단위 : 천원)

(3) 그런데, 청구인은1999년도 중(주)OOO와총 133,355,521원을 거래하고대금을 (주)OOOOO 직원 양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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