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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165 | 부가 | 1996-06-25
[사건번호]

국심1996중0165 (1996.06.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88년 이후 부동산을 12회 취득하고 8회 양도한 자로서 대부분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였기에 이로 보아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부동산매매업자로 판단되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03.5㎡를 89.12.27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위 지상에 연면적 812.79㎡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중 1/2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6.27 준공하고 약 2년 5개월동안 임대에 공하다가 92.11.27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했는데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715,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1 심사청구를 거쳐 95.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1과세기간동안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것도 아니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년 이후 부동산을 12회 취득하고 8회 양도한 자로서 대부분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였기에 이로 보아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부동산매매업자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항 제1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되어있으며

같은법 제2조 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있고

같은법 제6조 제4항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업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2.27 취득하고 위 지상에 90.6.27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약 2년 5개월간 임대에 공하다가 92.11.27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11.30 폐업신고 하였다.

이 건과 같이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신축양도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8년부터 91년 사이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등 부동산을 12회 취득하고 8회 양도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 지상토지를 취득하여 동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하였다고 보인다.

청구인은 신축한 건물을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이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축한 쟁점부동산이 양도가 되지 아니하였다든지 하는 이유로 양도거래가 성립될때까지의 기간에 임대에 공한 것이라 할것이므로 임대에 공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쟁점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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