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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6 2014구합6012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8.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C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8. 9. 2. ‘원고가 2007. 1. 1.부터 2007. 6. 30.까지 ①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호, 이하 ’개정 전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관절염 환자에게 물리치료와 관절강 내 주사를 모두 실시한 경우 물리치료와 관절강 내 주사 중 하나만 요양급여대상이 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물리치료비용을 지급받으면 환자로부터 관절강 내 주사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환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았고(이하 ’제1 위반행위‘라 한다), ② 일부 관절염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물리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물리치료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며(이하 ’제2 위반행위‘라 한다), ③ 관절염 환자에게 관절강 내 주사를 실시한 경우 주사제 비용은 전액 환자로부터 지급받되 주사 실시 비용은 30%만 환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함에도 주사제 비용뿐만 아니라 주사 실시 비용 전액을 환자로부터 지급받았다(이하 ’제3 위반행위‘라 한다)는 등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27,008,34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이하 위 위반행위 전체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8. 9. 3. 대통령령 제20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4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108,033,360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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