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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금지금 매입관련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035 | 부가 | 2010-10-08
[사건번호]

조심2010서0035 (2010.10.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처가 도관업체로서 폭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금지금을 사실상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10.부터 2004.6.30.까지 OOOOO OOO OOO OOOO OOOO 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OO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9,6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0.22.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47,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금을 실지로 구입한 사실이 매입대금 계좌입금내역 및 물품인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OO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 업체로서 자료상 조사과정 중 금지금 거래사실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들과 사전 공모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정상거래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폭탄업체(부가가치세 횡령, 무납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통업체(도관업체)로부터 유통과정상 중간거래단계에서 사전공모에 의하여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또 다른 유통업체(도관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49,297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49,397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여 쟁점거래처 및 명의상 대표자 및 실행위자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용과쟁점거래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거래처 대금지급 내역

(OO O O, OO)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금을 실지로 구입한 사실이 매입대금 계좌입금내역 및 물품인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처는 유통과정상 중간거래단계의 유통업체(도관업체)로서 폭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형 도매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금지금을 사실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융거래내역, 운송장 및 거래명세표를 조작하여 정상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세무조사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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