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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731 | 부가 | 2014-03-18
[사건번호]

조심2014서0731 (2014.03.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건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7.24에 경정을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서5219

[따른결정]

조심2014서190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일반과세자)은 2006.11.16.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에 OOO원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3.1.31.으로 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1.31.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위 과세기간에 OOO의 OOO장례식장에 제공한 음식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3.7.24. 경정청구하였다.

라. 처분청은 장의업자가 아닌 음식점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3.9.2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되,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2009년 제1기 : 2009.7.25.)으로부터 3년을 초과하였고, 처분청의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7.24.에 경정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5219 2013.2.4.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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