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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1218 | 부가 | 2016-09-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1218 (2016. 9. 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설용역의 1차 기성금의 경우 기성금의 대금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최종 기성금의 경우 현장타절로 공사가 중단된 때에 쟁점건설용역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5.9.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1996.6.10. 개업하여 건설업(업종 : 토목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한 OOO의 공동수급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수급자”라 한다)와 청구법인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를 합하여 “청구법인 등”이라 한다)는

2013.3.26. 동 개발사업의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계약서’를 칭할 때는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수급자에게 건설용역(이하 “쟁점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쟁점건설용역의「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에 모두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수급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건설용역의「부가가치세법」상공급시기는 기성청구 확정일로서 공급대가 OOO원은 2013.5.13.에,공급대가 OOO원은 2014.1.16.에 각각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공급대가 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3.5.13. 공급시기 도래분) 청구법인이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특약사항 중 ‘기성금이 약 OOO시 1회 기성지급’으로 되어 있는바, 위 문구는 수급인이 청구법인과의 계약 이전에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 1회 기성금을 OOO원 정도 되어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처분청이 2013.5.13.을 공급시기로 본 기성청구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서 기성금 청구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동 특약사항 중 ‘청구법인은 1차 기성부분금을 수령할 때까지 자재대 OOO원 미만을 결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3.5.13.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공급대가 OOO원은 2013.5.13. 그 대가를 지급한 때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2014.1.16. 공급시기 도래분) 2013.12.16. 공동수급인인 ㈜OOO의 하도급자인 ㈜OOO가 ㈜OOO을 상대로 압류체비지부동산권리이전을 위한 보관인 선정 및 권리이전명령신청OOO에 따라 체비지 6필지 11,260.2㎡를 압류하여 수급인이 청구법인 등에 공사대금을 조속히 지급할 방법이 없으므로

쟁점계약서 특약사항 ‘공사가 사전 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주일 이상 정지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현장철수함과 동시에 현장 타절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인 2013.12.31. 현장 타절을 위해 일주일 전인 2013.12.23. 청구법인 등은 수급인에게 기성청구하여 수급인의 현장감독원이 청구법인 등의 기성청구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2013.12.30.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기성청구한 것으로 해당 쟁점용역의 제공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2013.12.31.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인 2014.1.10. 전에 발주자의 감리자가 승인함에 따라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2014.1.10.에 발행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완성도기준지급이란 계약당사자가 공사진척도에 대한 검사요청 및 검사를 한 후 기성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수급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 ‘쟁점용역의 공사기간은 9개월, 도급금액은 공정에 준해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기성금은 기성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등은 2013.4.28.~2014.1.16. 기간 중 3회에 걸쳐 총 기성금 OOO원을 수급자의 공사기성 청구서 공정률(작업진행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공문으로 기성금을 청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들이 제3회 기성금 청구 후 감리자의 기성금액 조정으로 기성금 재 청구시 기성금액이 감액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급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인 기성청구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설용역의「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나. 관련법령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를 기성청구 확정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2) 이 건 관련 주요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서

(나) 수급자와 청구법인 등이 체결한 쟁점계약서 및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하도급계약서

2) 특약사항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 및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등이 쟁점건설용역 등에 대해 수급자에게 공문으로 기성청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의 기성청구에 대해 수급자가 쟁점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기성청구 확정한 날(감리승인 후 청구법인 등이 재 기성청구한 날)을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는바, 기성청구 확정일 및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의 기성청구 과정은 청구법인 등의 기성청구 후 감리원 감리조서가 작성되고, 기성검사 결과보고 후 청구법인 등이 최종 기성청구를 함으로써 기성청구 확정이 되며, 수급자의 기성청구서에 의하면 감리조서의 공정률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시한 자료 및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13.5.16.을 공급시기로 본 공급가액 OOO원의 경우 쟁점계약서 특약사항 4. “을”(청구인 등)은 1차 기성부분금을 수령할 때까지 자재대 OOO원(부가세포함)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2013.6.30.까지 OOO원이 결재되지 아니하였다며 ‘공동수급인의 공사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 등의 쟁점계약과 관련된 2013.6.30. 기준 자재대금 누적 집행액은 OOO원(청구법인 OOO원, OOO OOO원)

(나) 2014.1.16.을 공급시기로 본 공급가액 OOO원의 경우 수급인과 청구인은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로 2013.12.31.에 타절준공하여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날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먼저, 2013.12.31. 타절준공 경위와 관련하여

1) 2013.12.16. 공동수급인인 ㈜OOO의 하수급자인 ㈜OOO가 ㈜OOO을 상대로 압류체비지부동산권리이전을 위한 보관인선정 및 권리이전명령신청OOO에 의거 체비지 6필지 11,260.2㎡을 압류하여 수급인이 청구법인 등에게 공사대금을 조속히 지급할 방법이 없었다며 OOO의 2013.12.16.자 결정서를 제시하였고,

2) 쟁점계약서 특약사항 10.에 공사가 사전 협의 또는 통보없이 일주일 이상 정지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현장 철수함과 동시에 현장 타절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사계약서상 준공예정연월일인 2013. 12.31.에 현장 타절을 위해 2013.12.23. 기성청구를 하였다며 기성청구서류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3) 수급인의 현장감독원이 청구인의 기성청구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2013.12.30.에 발주자에게 기성청구 하였다며 관련 기성청구 서류 사본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2013.12.31. 타절준공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1) 현장조사당시에 제출한 공사일지에 2014.1.1.부터 청구법인 등 하도급업체에 해당되는 협력업체의 공사가 중지되었고, 위 주장의 근거로 작업내용이 ‘작업중지’로 기재되어 있는 2014.1.1.부터 2014.1.10.까지의 작업일지를 제출하였고,

2)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계약 연장에 대한 승인이 없었고, 청구법인 등이 공사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결정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4.2.25.자 발주자의 임원 및 대의원회의록을 제시하였으며,

3) 수급인과 청구법인은 공사타절 이후 2개월이 지난 2014.3.7. 신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규계약으로 인해 계약서상 착공연월일이 2014.3.15.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공급시기는 공사진척도에 대한 검사요청 및 검사를 한 후 기성금액을 청구하여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먼저, 쟁점건설용역 중 처분청이 2013.5.13.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 OOO원의 경우 쟁점계약서 특약사항 1. (2) 기성청구 및 지급시기에 대해 기성금은 6회 분할 지급하되, 괄호 단서에서 “기성금이 약 OOO원시 1회 기성 지급”으로 되어 있고, 4. 청구법인 등은 1차 기성부분금을 수령할 때까지 자재대 OOO원(부가세포함)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규정을 포함한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 모든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정식계약의 특약사항이므로 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등의 2013.5.13. 1차 기성고 청구시 기성금 총액이 OOO원으로 OOO원에 미달하고, 청구법인 등이 공사착공 이후 2013.6.30.까지 지출한 자재대가 OOO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2013.5.13.에 쟁점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정한 1차 기성금의 대금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설용역의 1차 기성금의 공급시기를 2013.5.13.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건설용역 중 처분청이 2014.1.16.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3.12.31. 이후 공사중단 되었다가 2014.3.7. 잔여공사에 대한 계약을 재차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인해 2013. 12.31. 현장 타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계약상 최종 기성금 OOO원 관련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현장 타절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쟁점건설용역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2013.12.31.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최종 기성금 확정일인 2014.1.16.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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