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142 (1989.10.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의 대체 취득시한, 확보면적등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 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O북도 달성군 현풍면 O리 O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주소지와 같은군 논공면 OO OOO 소재 전 2,215평방미터(이하 쟁점“갑”농지라 한다)를 87.11.12 청구외 OOO로O터 취득한 후(실지취득가액 10,050,000원), 88.9.3 양도(실지양도가액 26,800,000원)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거래를 O동산투기거래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89.4.17자로 양도소득세 8,375,000원 및 동방위세 1,6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88.5.2자로 주소지와 같은면 같은동 OO 답 922평방미터 같은군 유가면 O리 OOO 답 945평방미터(이하 “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88.9.12자로 주소지와 같은면 O리 OO, OO, OO번지 답(OO번지는 전) 1,994평방미터(이하 “병”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89.5.15 심사청구를 거쳐 8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갑”농지를 양도하기(88.9.3)전 1년내에 “을”농지를 취득하였고(88.5.2), 양도후 1년내에 “병”농지를 취득(88.9.12) 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한 농지의 면적요건도 충족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1.12 10,050,000원에 취득한 후 88.9.3 26,800,000원에 양도하여 불과 10개월 사이에 16,750,000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것은 청구인이 당초 경작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농지의 대토는 농지를 자경한 경우에 적용되는 바 청구인은 실제로 자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를 보면 77.6.14-85.9.30까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 OOO OO, 85.10.1-87.8.21까지는 대구시 남구 OO동 OOOOOO등으로 서울, 대구등 대도시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직업이 농업이라 할 수 없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갑”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와 O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O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갑”농지를 87.11.12 취득하여 88.9.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O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양도가액 26,800,000원, 취득가액 10,050,000원)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갑”농지를 양도하기 1년을 전후하여 그 면적이O의 “을” 및 “병”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요건에 충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O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대토요건으로 경작O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로O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O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이O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O인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20호, 87.1.26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O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O동산투기거래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와 관계법령규정을 토대로 쟁점 “갑”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요건에 충족되는지와 O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O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 “갑”농지(2,215평방미터)를 양도하기(88.9.3)전 1년내인 88.5.2과 양도후 1년내인 88.9.12에 “을”농지(1,867평방미터)와 “병”농지(1,994평방미터)를 각각 취득한 사실이 토지대장등본, 등기O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 “갑”농지의 양도시점을 전후한 1년내에 양도면적이O의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농지대토의 형식적요건은 충족되고 있다.
둘째, 농지와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O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소득세법기본통칙 1-2-23동지), 청구인이 농민으로서 쟁점 “갑”농지를 87.11.12 취득한 후 88.9.3 양도하기 까지 직접 경작하여 왔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당심판소가 처분청(남대구세무서장)과 달성군 현풍면장 및 OOOO협동조합에 청구인의 자경농민 여O, 비료, 농약, 농기계등 판매실적유무 등에 관하여 각각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 “갑”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경작O 필요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반증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과 O반되는 사실 예컨대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점, 비료, 농약등 거래 실적이 없다는 사실등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 “갑”농지를 청구외 OOO로O터 10,050,000원(평당 약15,000원)에 취득한 후 불과 10개월간 보유하다가 다시 동인에게 26,800,000원(평당 4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O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하겠다.
이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농지의 대체 취득시한, 확보면적등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 “갑”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보유기간이 단기간(10개월)이라는 사실,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투기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O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갑”농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O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