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1)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매인수수료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판매장려금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위 (1,2)의 부가가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852 | 부가 | 2007-06-14
[사건번호]

국심2006서1852 (2007.06.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복권판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소매인에게 귀속되는 소매인수수료도 판매대행수수료에게 차감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계산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1999.5.7. 설립, 2004.9.30. 폐업)은 OOOOOO재단(이하 “OOOOOO”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1999.5.10. 재단과 과학기술복권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OOOOOO에 복권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소매인수수료 28,915,113,358원, 판매장려금 10,606,029,458원(합계 39,521,142,816원)이 발생한 경우라 하여 2000년 1기~2004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5.7.15., 2006.1.11., 2006.6.13. 3차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7,868,397,930원(별지참조)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중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5.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01년 1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면세재화인 복권을 판매한 경우인데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복권판매대행용역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OOOOOO으로부터 인수한 복권을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있고, 중간도매상은 소매상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매인에게 귀속되는 소매인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2) OOOO재단은 복권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복권판매지원금으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여 대리점에 장려금 및 판촉물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판매장려금을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3) 과세당국은200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에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과세를 신설한 경우이므로,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OOO OOOOOOOOOO, 2005.1.27. 참조)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의 영업행위는 복권판매를 대행하여 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복권판매대금 정산시 액면금액에서 중간도매상 및 소매인 판매마진을 차감한 금액을 OOOO재단에 입금하고 있으므로 그 용역수수료는 액면금액과 입금금액의 차이로 계산하여야 하며, 복권판매계약서에 소매인 판매수수료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이를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지급받은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법인과 같이 복권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2003.4.1. 이전에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03.4.1. 이후에는 새로운 판매계약에 따라 복권판매금액의 3.4%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2003.4.1. 이전에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해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매인수수료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판매장려금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위 (1,2)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12.29. 개정, 이하 각호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1. 수입인지·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0-4【복권 등과 관련된 용역】면세되는 복권과 승마투표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2000.8.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법인과 OOOOOO 간에 체결(1999.5.10.)한 기술개발복권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청구법인이 재단의 기술개발복권판매업무를 원할히 수행토록하기 위해 작성한다.

(나) 제3조(대행업무의 범위);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는 ① 대리점 및 소매인 앞 판매, 직접판매, ② 대리점 및 소매인 모집 및 관리 ③ 당첨금지급 등 업무를 수행한다.

(다) 제9조(복권의 판매); 청구법인은 복권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대리점 등 판매인에 대한 복권의 배정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제10조(복권의 판매지역); 청구법인은 전국 일원의 판매지역별로 대리점 및 딜러를 둘 수 있으며, 세부판매 조건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판매대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관리계획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제12조(미판매복권의 처리); 미판매복권은 OOOOOO의 비용과 책임하에 회수하여 폐기한다.

(바) 제13조(복권판매대금의 정산); 청구법인이 인수한 복권의 매입대금에서 지급당첨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단의 계좌에 입금한다.

(사) 제16조(복권의 공급가액); ① 재단은 청구법인에게 즉석식복권은 1매당 430원, 추첨식복권은 1매당 422.5원에 공급하며, 복권판매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급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청구법인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판매장려금 및 판촉물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과학기술부장관이 2001.1.29. OOOOOO에 통보한 ‘2001년도 기술개발복권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서’에 나타난 기술개발복권의 발행조건은 소매인수수료 10%, 판매대행수수료(판매액 대비) 즉석식; 은행 3%~4%, 기관판매인 4%, 추첨식; 은행 4%~5%, 기관판매인 5.5%임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과학기술부 공문서에 판매대행수수료와는 별도로 소매인수수료에 대해 즉석식 및 추첨식 공히 10%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매인에게 귀속되는 소매인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OOO 간에는 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재단으로부터 500원짜리 복권 1매당 즉석식은 430원, 추첨식은 422.5원에 인수하여 중간판매인, 소매인 등에게 공급하면서 복권판매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거나 승인받았으며, 복권판매대금 정산시 대금지급을 위한 담보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미판매복권에 대해서도 무제한 반품이 허용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독립적으로 복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복권을 판매하였다기 보다는 재단으로부터 복권판매에 관한 위임을 받고 복권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복권판매 대행에 따른 수수료상당액은 소매인수수료와 판매대행수수료를 불문하고 복권의 액면가액과 청구법인의 인수금액 차이 전부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복권의 액면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에서 중간판매인이나 소매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공제한 부분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2004.1.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중간도매상과 소매인 등의 판매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서356, 2002.8.19. 같은 뜻임).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법인과 OOOOOO 간에 체결한 2003.4.1.자 기술개발복권 판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청구법인이 재단의 기술개발복권판매업무를 원할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나) 제16조(판매수수료 및 정산); 청구법인이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권판매액의 3.4%(부가가치세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과학기술복권 판매장려금(3.4%) 수입금액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년에 복권판매금액 90,729백만원의 3.3%에 상당하는 2,988백만원, 2001년에 3.4%에 상당하는 3,694백만원, 2002년에 3.5%에 상당하는 4,195백만원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기술개발복권 매매계약서 제16조 제4항에서 재단은 청구법인의 복권판매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단이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또한, 2003.4.1. 재체결한 판매계약서에 판매장려금(청구법인은 제16조에서 규정한 판매수수료를 판매장려금이라 표현하고 있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기에 판매장려금만이라도 재체결을 통한 타툼을 없애고자 한 것이지 2003.4.1. 이전의 판매장려금을 과세대상으로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OOO에 복권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2000년에 복권판매금액의 3.3%, 2001년에 3.4%, 2002년에 3.5%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인바, 이러한 판매장려금은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금전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2003.4.1. 이후에는 청구법인 스스로가 복권판매금액의 3.4%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2003.4.1. 이전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해 이를 용역제공에 따른 금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1) 처분청은청구법인이 OOOOOO에 복권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과세를 명문화한 것으로,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복권판매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바(OOO OOOOOOOOOO, 2005.1.27. 참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먼저,2000.12.29.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제4항에서는 복권판매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0.8.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0-4【복권 등과 관련된 용역】에서도 복권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 면세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세법을적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2001.12.31.자에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였다는 주장은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면,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OOO OOOOOOOO, 1997.8.22. 참조)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1999.6.1.부터 재단으로부터 복권을 인수하여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복권판매대행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다가 처분청으로부터 2000.7.19. 1999년 1기 및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OOOOOOOOOO, 2004.1.2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14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기 섭

김 두 형

[별지 :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원)

일련번호

과세기간

소매인수수료

판매장려금

가산세

고지세액

1

2000년 1기

3,870,263,818

1,272,497,520

631,180,967

1,145,457,100원

2

2000년 2기

2,228,664,636

1,444,705,888

455,725,111

823,062,160원

3

2001년 1기

1,781,004,606

1,682,900,330

414,829,715

761,220,200원

4

2001년 2기

5,006,440,314

2,010,784,050

782,798,873

1,484,521,300원

5

2002년 1기

4,995,623,778

2,113,180,940

602,463,983

1,313,344,450원

6

2002년 2기

5,539,864,161

2,081,960,730

709,574,766

1,471,757,250원

7

2003년 1기

3,310,289,818

-

208,547,519

539,576,500원

8

2003년 2기

1,284,095,136

-

73,558,447

201,967,960원

9

2004년 1기

891,999,455

-

37,346,637

126,546,580원

10

2004년 2기

6,867,636

-

257,672

944,430원

합 계

28,915,113,358

10,606,029,458

3,916,283,690

7,868,397,93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