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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2573 | 기타 | 2001-01-26
[사건번호]

국심2000전2573 (2001.01.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동생이 형식상 과점주주이고 임원으로 근무하거나 급여 등 수령사실없고 경영참여나 소유주식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안되므로 제2차납세의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7. 19 청구인을 대전광역시 ○구 ○동 XXX-X에 소재한 ○○○○○○주식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체납세액 9,909,500원에 대해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대전광역시 ○구 ○동 XXX-X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1986. 9. 1 개업하여 1999. 10. 11 부도발생으로 폐업한 업체로서 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가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188,130원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동생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체납세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청구인의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9,909,5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 7. 1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명의상으로만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1994. 7. 7 대표이사가 청구외 ○○○에게 총발행주식수의 50%를 증여하겠다는 인증서를 작성하고 공증한 사실로 보아도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1996. 9. 20 출국한 이래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공장장이었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채권·채무나 종업원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거래상대업체의 직원들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을 한도로 하여 산출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의 1998. 12. 31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30,000주) 중 대표이사인 □□□은 60%의 지분인 18,000주를, 그의 처인 ☆☆☆는 10%인 3,000주를, □□□의 동생인 청구인은 21%인 6,300주를, 기타 주주는 9%인 2,7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 ☆☆☆ 및 청구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91%인 27,300주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전시 법령에서 정한 과점주주로 보았으며, 다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 등본상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납법인의 1993. 5.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1993. 5. 21 △△△△△합동사무소 인증)을 살펴보면, 이사총수 3인(대표이사 □□□, 이사 ◎◎◎·○○○) 및 감사 ◇◇◇ 등 4인이 출석하여 기명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었거나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법인 등기부 등본,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현황(1992년 ∼1998년)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국세통합전산망조회결과 1993. 5. 19∼1994. 5. 2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구 소재)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뿐 아니라, 1994. 7. 7 대표이사 □□□과 이사 ○○○간에 작성·공증한 합의 서(동부1994년 제4420호, ◎◎합동법률사무소)에 의하면, 제1항에서 “□□□은 ○○○에게 체납법인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하여 금일 이후 그 권리의 50%가 ○○○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익금에 대한 50%를 지급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7. 11. 16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대표이사 □□□이 체납법인의 임직원에게 보낸 전언송신문(FAX)을 살펴보면, “체납법인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밝히면서 1997. 11. 16 현재이후부터는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지 않으며, 금일이후의 모든 채권과 채무는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동산 및 부동산으로, 회사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재고상품 및 미수금으로 처리하며, 금일 이후 발생하는 회사채무에 대해서 본인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 체납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실제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는 것인 바(기본통칙 4-2-16…3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식이동상황명세표상 과점주주이고 거래상대업체 종업원 2인으로부터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여부에 대한 유선확인 등만 있었을 뿐, 청구인이 출자금을 납입하였는지 또는 경영에 관여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판단하건 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거나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거나 그의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실질주주가 아닌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발행한 츙주식수의 21%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라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의 지분을 한도로 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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