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98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