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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가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466 | 상증 | 2013-06-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466 (2013.06.19)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08.7.28.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에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기명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OOO원 상당)를 발행하였고, OOO산업주식회사(이하 “OOO산업”이라 한다)는 2007.12.20. OOO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2007.12.21. OOO에 OOO원을 납입한 후 OOO의 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후 청구인은 2008.7.28.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OOO에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이 OOO에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11.2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08.7.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매수자와의 매매행위는 쟁점주식이 이미 질권자에게 질권설정된 질물로서 질권설정된 주식을 다시 이중으로 처분하는 행위이며, 이중매매는 반사회적인 행위이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일인으로서 통정에 의한 매매행위로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쟁점주식은 OOO에 양도되기 전에 OOO산업과 질권설정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가능한 주식이 아님에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실질적으로 양도가 되었다면 배임의 죄가 성립되겠으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5418 판결 참조)과 같이 배임미수죄로 확정되어 처벌받은 것이므로 쟁점주식이 양도되었다는것을 전제로 이 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년 4월에 OOO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7.28. 주식매매대금 전체인 OOO원을 수령한 것이 증빙자료(주식양수도계약서, 양도대금 지급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OOO도 쟁점주식의 양수대가를 지불한 사실과 양수한 주식에 대하여 주권행사 등을 하여 실질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2008.7.28.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배임미수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주식의 양도 대금이 OOO의 경영을 위해 쓰여졌다는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배임미수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질권설정된 쟁점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도 쟁점주식의 양도가 무효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가 정당하다면서,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2012.10.22.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유OOO의 문답서, 광주고등법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질권설정된 주식을 이중으로 처분한 행위로서 반사회적인 행위이며 무효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고, 대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배임미수죄로 처벌받은 것이므로 쟁점주식이 양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죄에 대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 질권설정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내용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에 대해서는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2008.7.28.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유OOO의 문답서에는 OOO가 청구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OOO 측에 쟁점거래가 무효라고 의사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원고로, OOO 등이 피고로 한 광주고등법원 판결문(광주고등법원 2011.11.17. 선고 2011나707 판결)에는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행위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중략)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였고 청구인 스스로가 이 사건 질권의 설정자였던 점, 쟁점주식 양수를 결의한 OOO의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4명 중 청구인과 채OOO은 쟁점주식 양수 이전부터 이 사건 질권 설정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OOO로서는 쟁점주식이 이 사건 질권의 담보물로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것이고, 달리 나머지 이사 2명이 이 사건 질권 설정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쟁점주식 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쟁점주식 양수에 대한 OOO와의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거나 청구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OOO의 쟁점주식의 양수가 효력이 없다는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0.4.22. 선고 2010노274 판결) 및대법원 판결문(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5418 판결)에는 청구인이 배임미수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바, 그 양형이유는 ‘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OOO산업)가 OOO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쟁점주식이 OOO에 양도되고, 청구인이 위 범행 후에 OOO가 가지고 있던 OOO의 주식을 OOO기술투자에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많은 손해를 입게 된 점(이하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08.7.28.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한 반면,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 가액을 평가한 결과 그 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쟁점주식이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행위가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양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건의 경우, 광주고등법원 판결문 등 관련 법원 판결문에서 쟁점거래가 무효이거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결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주장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양도가 무효인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2008.7.28.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반환받거나 양도가액 상당액을 OOO에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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