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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016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60,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이던 대구 남구 D 지상 다가구주택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11. 2.부터 2015. 11.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7. 11.경 합의해제되었다.

다. 한편 근저당권자인 F조합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64,739,713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64,739,713원을 공제한 나머지 35,260,2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와 C 사이에 C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C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소송 및 공정증서를 말소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C가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C가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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