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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2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3세, 남)은 피해자 B(26세, 여)과 피해자 C(28세, 여)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피해자들은 서울에서 부산 D에 있는 E 클럽에 함께 놀러 온 일행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9. 16. 02:5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 안에서 피해자 B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면서 다가가 그녀의 배 부분을 2회 손으로 만진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가 그녀의 손목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유흥주점 내에서 그녀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에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일행인 위 ‘가’항의 B이 피해자의 뒤로 숨자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지 중이던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왼쪽 부분을 1회 세차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클럽 종업원 상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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