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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5 2019누6149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1행 “지나지게”를 “지나치게”로 고치고, 제7쪽 10행부터 14행까지를 삭제하며,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형사판결의 효력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이 사건 처분 이후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유죄로 인정된 금품향응 수수액 7,206,400원 외에 나머지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는 사실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판단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827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판결을 배척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검사징계법 제7조의2 징계부가금 규정이 시행된 2014. 5. 20. 이후를 기준으로 15,462,300원의 향응과 29,0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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