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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고정6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16: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피해자 C(여, 59세)과 화투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투 놀이를 그만하고 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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