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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4 2017가단5224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33,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9.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법인등록번호 : D, 이하 ‘구 C’라고 한다)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2. 6.경 원고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기 발생 채권 및 장래에 발생되게 될 채권)을 E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제3채무자, 대표자, 주소, 채권금액 등 양도채권을 특정하는 칸들은 각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구 C 대표이사 F은 2013. 10. 29. 구 C와 동일한 상호로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C(법인등록번호 : G, 이하 ‘신 C’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E은 2013. 11.경 구 C에 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원고 등에 대한 매출채권 자료를 요구하여 구 C의 2013. 7. 1.부터 2013. 9. 30.까지의 각 거래처 및 거래대금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을 제15호증), ‘10월 외상매출금 명세서’(을 제16호증), ‘구 C 외상매출금 잔액 현황’(을 제17호증)을 교부받았다. E은 구 C로부터 교부받은 위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 등에 따라 구 C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의 ‘수신인’란에 원고, ‘채권의 종류’란에 ‘물품대금’, ‘양도채권액’란에 ‘52,000,000원’을 각 기재한 후 2014. 3. 19.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E은 2014. 4. 4.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H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변호사인 피고를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위 법원은 양도대상인 양도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E이 항소하였고, 원고는 다시 피고를 위 항소심(이하 ‘관련 사건 항소심’이라고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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