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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2559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에서 B의 신청에 터잡아 위 법원이 발령한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위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C 주식회사가 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위 회사에 차명으로 아들 D 명의의 6,0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 거짓의 재산목록을 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산목록 사본,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42112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명11041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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