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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6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20: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여인숙’ 3번 방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성매매 단속을 하던 전주 완 산 경찰서 소속 순경 E로부터 성매매대금 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을 불러 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의 횟수가 적고 업소의 형태와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 관찰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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