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8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5: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27 세) 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였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뒤 다리를 차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 욕설을 하자 또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D 의 목격 상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