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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시세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022 | 상증 | 2012-09-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022 (2012.09.13)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상속주택의 시가는 구체적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시세표상의 임의적 산정가액으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속주택의시가는 보충적평가액인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3. 청구인OOO에게 한 2010.1.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중 OOO의 상속재산 평가액을 해당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다만 그 범위는 상기 증액경정세액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표OOO 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1.27. 피상속인 이OOO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및 현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2010.6.21. 상속세 OOO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12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자산 신고누락분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후, 2012.1.13. 청구인들에게 2010.1.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 및 OOO(이하 “OOO아파트”라 하고, OOO아파트와 합하여 “OOO아파트”라 한다)의 상속재산 평가액을 당초 신고한 OOO은행 부동산 시세가액OOO이 아닌 2009.1.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OOO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아파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경매된 바가 없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 중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으로 상속시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OOO은행 부동산 시세가액으로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부동산 평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현지출장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세를 탐문 및 조사한바,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시인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아파트에 대한 시가평가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피상속인 이OOO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속아파트에 대한 시가평가를 위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 현지출장하여 파악한 비교아파트의 공시가격 및 거래금액 등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2)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상속아파트 중 OOO아파트 인근부동산 중개업소OOO에 들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탐문한 바에 의하면 2009년 9월~10월 경이 가장 고가인 OOO원 중반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던 시점이었고, 현재는 OOO원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거래가액이 하향되고 있던 시점으로 OOO원 초반정도가 적정한 거래가액이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상속아파트 중 OOO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OOO에 들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탐문한 바에 의하면 2009.9.30. 계약된 OOO원 건은 상당히 고가에 거래된 건으로 이후 2010년에는 많이 내렸다가 현재는 다시 올라오는 추세이고 현재 거래가액은 OOO원 전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OOO 대표인 공인중개사 박OOO은 2010년 12월 중순경에 계약체결되었던 건의 거래가액이 OOO원이었다고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4)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이트에서 조회한 상속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9.1.1. 공시기준 OOO아파트는 OOO원, OOO아파트는 OOO원이고, 2010.1.1. 공시기준 OOO아파트는 OOO원, OOO아파트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행 아파트 시세 조회표상 2010.1.29. 기준 동아아파트의 일반평균가는 OOO원, OOO아파트의 일반평균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 제4호에서 주택에 대한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상속아파트의 시가평가액이 유사아파트의 비교대상 기간 이내의 구체적 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아파트 시세표상의 임의적 산정가액으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적용한 비교아파트는 상속아파트와 층수,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상속아파트와위치ㆍ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 달리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아파트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그 범위는 당초 증액경정세액의 범위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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