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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압류예탁금의 실 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772 | 부가 | 2010-04-29
[사건번호]

조심2009서3772 (2010.04.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압류예탁금의 실소유자가 부모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예탁금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채권압류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 OOO OO OO 소재에서 광고회사(OOOOOOOOOOOOOOOOO)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광고회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국세체납(부가가치세 6건 12,733,190원)으로 예금주가 청구인 명의로 된 OOO 산림조합에 예치되어 있던 정기예탁금 30,000천원(OOOO OOOOOOOOOOOOOOO 20,000천원, 이하 “쟁점①예탁금”이라 하고, OOOO OOOOOOOOOOOOOOO 10,000천원, 이하 “쟁점②예탁금”이라 하며, 쟁점①예탁금과 쟁점②예탁금을 합쳐 이하 “쟁점압류예탁금”이라 한다)을 2009.6.4.에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압류예탁금이 압류되었다는 사실도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는 몰랐으며, 청구인의 부주의도 인정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1인당 2008년까지는 2,000만원, 2009년부터는 3,000만원 한도)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모님은 한도가 초과되어쟁점①예탁금은 같은 조합의 청구인의 부친계좌(OOOOOOOOOOOOOOO)의 만기인출금으로 2008.12.26., 쟁점②예탁금은 같은 조합 청구인의 부친계좌(OOOOOOOOOOOOOOO)의 만기인출금으로 2009.3.6.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것으로서 쟁점압류예탁금의 실소유주는 아버지 OOO(OOOOOO)과 어머니 OOO(OOOOOO)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쟁점압류예탁금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는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 OOOO 직원의 확인서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신분증 및 인장을 부친에게 인도함으로써 쟁점압류예탁금 계좌개설을 하도록 부친에게 위임한 것이며, 실명전환위임장은 동 위임행위를 증명한다 할 것이며, 산림조합도 동 위임장에 의하여 예금주 실명확인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 의사에 반하여 강압으로 개설되거나 명의도용에 의한 계좌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명의자인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며,자금의 조성원천에 대한 소명도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 명의의 예금원장과 같이쟁점압류예탁금 계좌의 자금출처가 부모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함으로써 사실상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동 예탁금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압류예탁금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9조의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1인당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 등 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②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하여는 저축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개정)

제89조의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① 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 등 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② 2011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제89조의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① 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 등 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6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2014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분의 9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16조【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4조【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압류연월일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 거. (생 략)

너.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2조【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너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광고회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국세체납(부가가치세 6건 12,733,190원)으로 예금주가 청구인 명의로 된 OOO OOOO에 예치되어 있던 30,000천원의 쟁점압류예탁금을 2009.6.4.에 압류하고 이 건 채권압류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쟁점압류예탁금의 실소유주는 아버지 OOO(OOOOOO)과 어머니 OOO(OOOOOO)라며쟁점압류예탁금의 자금출처내역,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거래명세표, OOOOOOO 신용상무의 확인서 및 신규거래신청서를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다음 <표>와 같이 쟁점①예탁금의 경우, 부친 OOOO(OO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2005.10.17. 청구인의 모친 OOOOOO OOOOO(OOOOOOOOOOOOOOO)로 10,000천원을 예탁하고, 당해 예탁금의 1년 만기가 도래하여 2006.11.4.에 해지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모친계좌(OOOOOOOOOOOOOOO)로 예탁하는 등 1년 만기가 돌아오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쟁점②예탁금의 경우도, 부친 OOOO(OO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2004.2.23. 청구인의 모친 OOOOOO OOOOO(OOOOOOOOOOOOOOO)로 10,025천원을 예탁하는 등 1년 만기가 돌아오면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쟁점압류예탁금의 자금출처내역

(나) 한편, 쟁점압류예탁금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예탁금의 해지일로부터 예금주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기 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어 그 자금원천 및 자금 흐름을 알기 어려워 쟁점압류예탁금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모가 일정금액 이하(2008년 이전 1인당 2,000만원, 2009년 이후 3,000만원)의조합 등 예탁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모님의 기존 예탁금으로는 예탁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관계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예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유예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청구인 명의의OOO 산림조합에 예치되어 있던 쟁점①, ②예탁금을 압류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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