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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정50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2015고정506】

1. 피고인 A은 2014. 7. 4. 14: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성인의약품인 시알리스 1개를 1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4. 7. 24. 1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성인의약품인 비아그라 1개를 7,000원에 판매하였다.

【2015고정609】 피고인 B는 2014.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성인의약품인 비아그라 1개를 5,000원에 판매하였다.

【2015고정699】 피고인 B는 2014. 10. 11. 17: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제조회사 불명의 가짜 ‘비아그라정 100㎖ 6정’을 정당 5,000원 씩 합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국민권익회, 공익신고 이첩,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감정결과회신 받음) 【2015고정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서 처리지시, 신고사항 심사의견서 【2015고정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신고(제2014-4773 등 326건)송부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약사법 제93조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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