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9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01:08경 울산 북구 B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일행이 라이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