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8.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고철도소매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1. 2009. 7. 25.경 남양주세무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회사로부터 74,65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았다고 기재함으로써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2010. 1. 25.경 남양주세무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E로부터 1,058,59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았다고 기재함으로써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3.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에너라이프에 529,999,000원 상당의 재화를, ㈜삼원스크랩에 484,99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였다고 기재함으로써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고발서
1. 수사보고(남양주세무서의 피의자 A에 대한 고발서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판결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제3항 제3호(거짓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2. 1. 26.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