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24 2016가단81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2. 27.부터
8. 17.까지 사이에 총 3,23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23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2,2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2. 2. 27. 30만 원,
3. 20. 500만 원,
5. 21. 500만 원,
7. 10. 600만 원,
7. 20. 500만 원,
8. 17. 1,100만 원 합계 3,23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2. 12. 28. 원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