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24 2016가단81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2. 27.부터

8. 17.까지 사이에 총 3,23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23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2,2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2. 2. 27. 30만 원,

3. 20. 500만 원,

5. 21. 500만 원,

7. 10. 600만 원,

7. 20. 500만 원,

8. 17. 1,100만 원 합계 3,23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2. 12. 28. 원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