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25. 17:20 경 B 엑스 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행정 초등학교 방향에서 송 곡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 운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엑스 트랙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K3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K3 승용차를 수리 비가 839,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G)로부터 B 엑스 트랙 승용차를 250만원을 주고 매 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