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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492 | 양도 | 2010-06-30
[사건번호]

조심2010중0492 (2010.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자가 고액의 근로소득자인점, 양도토지가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객관적인 영농기자재 구입내역 등이 없는 점 등 자경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는 경우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3.7.3.과 2005.4.29.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외 9필지 전 6,04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과 공동취득(각 2분의 1지분)하여 2008.1.14. OOO 외 3인에게 23억 2,506만원에 양도하고, 2007.10.22. OOO OOO OOO OOO OOOOO 외 1필지 답 4,869.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취득한 후,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농지대토에따른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11.2.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885,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의 소재지에서 평생을 거주하였으며,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해온 사실이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및 마을주민들의 인우보증서에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어야 하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농협에 근무하면서 매년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볼 수 없고, 6,040.5㎡에 달하는 토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비용을 들여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농기계를 임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요건 미비자에 대한 이의신청기회를 주었으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었던 바, 청구인은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12.31.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3년 이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8.2.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12.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7.2.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나.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2005.12.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문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 OOOOO OO OO O OOOO

(OO O O)

(나) 처분청은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기획점검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2009.9.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청구인은 농협전무로 근무하며 연 1억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조합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비료, 종자 및 농기구 등 농자재를 농협을 통하여 구매한 실적이 없고,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 김**(64세, OOOOOOOOOOOOO)가 쟁점토지는 2006년 직전 2~3년 동안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며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서, 청구인은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한 대토농지 또한 직불금부당수령 내역이 적출되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 OO OOOO OO OO

(라)한편,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OOO의이의신청결정서(2010.2.10.)를 보면, OOO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없이 일반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기획점검 결과 농사를 짓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경정·고지하자, OOO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의 소재지에서 평생을 거주하였으며,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해 왔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주민등록초본,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OOO의 통장사본, 확인서(OOO 등), 옥수수종자공급확인서(OOO), 농약공급사실확인서, 참깨모종확인서, 농수산수령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사진 등을 제시한 바, 그 중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

(OO O O)

(3)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농민에게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OO농협 전무로 근무하며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객관적인 영농기자재 구입내역 및 잉여농산물에 대한 판매기록 등의 증빙 제시가 없는점, OO면장의 민원회신에서 청구인은 20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조회결과 영농기록 전무로 인한 요건미비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토농지에서의 쌀 수매기록 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점에서 처분청이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농지대토에따른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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