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2100 (2011.08.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주재자로 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청구법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구술의견기록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에 앞서 관련 청문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주류판매업면허를 사실상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1987.3.1.부터 OOOOO OO OOO 1070-5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청구법인이 거래처 등을 합자회사 OO주류(이하 “OO주류”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상사(이하 “OO상사”라 한다)에 위탁(양도)한 것이 확인되어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9호를 위반하였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류위반비율 10.26%로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 하여 2011.1.28.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할 것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3.31.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28조 이하에서 정한 청문절차를 하지 않고 면허취소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매출액은 매출신고액 56억9,800만원에 매출누락액 5억8,400만원을 더한 62억8,200만원이 되고 매출누락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0분의 100이하로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주류에 주류면허권을 양도나 대여한 바가 없고, OO주류도 역시 주류판매면허권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면허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을 필요성이 없는바,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1.2.21.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 관련 청문을 2011.3.11.에 개최한다는 청문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이 소송 공판기일 참석으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공판기일이 연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1.3.3. 청문회를 당초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청문연기신청에 대한 결정통보를 한 후 2011.3.11.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청구법인은 청문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청문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세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매출누락은 당연히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1억4,866만원 중 주류매출 51억1,329만원에 매출신고 누락금액이 5억8,491만원으로 매출누락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100이상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거래처대여금, 종사직원, 컴퓨터, 차량 등 경영권 일체를 OO주류에 양도 또는 위탁하였거나 동업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고, OO상사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포괄적인 모든 권리를 위탁 또는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류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에서 청문철자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주세법(2009.12.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9.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8조 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54조 【청 문】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5조의 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설치허가의 취소
(2)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8조 【청문주재자】①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선정된 청문주재자는 형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① 청문주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1.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당해 처분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신이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하였던 경우
②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청문주재자를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 청문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제30조 【청문의 공개】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청문의 진행】 ①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당해 청문일에 청문주재자가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제33조 【증거조사】①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문서ㆍ장부ㆍ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ㆍ감정인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ㆍ평가
4. 기타 필요한 조사
③ 청문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청은 직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 【청문조서】 ①청문주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목
2. 청문주재자의 소속ㆍ성명등 인적사항
3. 당사자등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5.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6. 청문의 공개여부 및 공개 또는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한 이유
7.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8. 삭제<2002.12.30>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의2 【청문주재자의 의견서】청문주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문의 제목
2. 처분의 내용ㆍ주요 사실 또는 증거
3. 종합의견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청문의 종결】 ① 청문주재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ㆍ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④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2002.12.30>
제35조의2 【청문결과의 반영】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청문통지서(부가가치세 2과-817, 2011.2.21.)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1.2.21. 청구법인에게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와 관련한 청문회를 2011.3.11. 14시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개최한다는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2.24. OO지방법원의 사건(2010고합631)으로 인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의 청문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공문(부가가치세2과-946, 2011.3.3.)에 의하면, 처분청이 연기신청 사유인 OO지방법원 형사사건(2010고합631)에 대하여 OO지방법원에 전화로 확인한 바, 공판기일이 2011.3.16.자로 연기되었다 하여 청문일정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일정대로 청문을 진행할 예정임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3.11.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청문주재자로 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청문회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의 의견을 진술하고 구술의견기록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다) 처분청의 2011.3.11.자 청문주재의견서에는 당사자 진술내용을 참작하여 신중히 결정할 것을 종합의견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2011.3.22.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결의서 내역의 조사자의견에 의하면, 청문절차에서 청구법인의 대표가 주장한 내용 중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내용은 청구법인이 OO지방국세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기각되었고, 면허의 양도가 아닌 단순한 거래처 미수채권액 회수 위탁이라는 주장내용 또한 사실에 근거하여 세밀하게 조사된 지방청 조사내용을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28조 이하에서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1.2.21. 청구법인에게 관련「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와 관련한 청문회를 2011.3.11. 14시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개최한다는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이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연기신청사유인 OO지방법원 형사사건(2010고합631)의 공판기일이 연기되어 당초 일정대로 청문을 진행할 예정임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이 2011.3.11.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청문주재자로 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청구법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구술의견기록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에 앞서 관련 청문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 조사결과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 조사결과
(단위: 천원, %)
주류신고 수입금액 | 기장위반금액 (A) | 결정수입금액 (B) | 위반비율 (A/B) | 비 고 | |
2007년 제1기 | 4,455,539 | 4,455,539 | |||
2007년 제2기 | 5,081,971 | 5,081,971 | |||
2008년 제1기 | 4,860,418 | 4,860,418 | |||
2008년 제2기 | 5,339,418 | 151,214 | 5,490,632 | 2.75 | |
2009년 제1기 | 5,113,292 | 584,912 | 5,698,204 | 10.26 | |
(재조사결과) | 5,113,292 | 71,297 | 5,184,589 | 3.0 | |
2009년 제2기 | 5,035,631 | 496,651 | 5,532,282 | 8.98 | |
2010년 제1기 | 927,990 | 46,117 | 974,107 | 4.73 |
주) 2009년 제1기 위반비율 3.0%는 재조사결과 결정수입금액 5,184,589,432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 155,694,458원(매출누락 113,496,109원 + 매출과다 42,198,349원)이 차지하는 비율임
(나) 청구법인이 2011.5.3. 이의신청한 것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주류판매금액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재조사결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청구법인이 신고한 5,148,660,775원(주류매출금액 5,113,292,672원에 기타매출이 포함된 금액)에서 71,297,760원(매출누락금액 113,496,109원 - 매출과다금액 42,198,349원)이 증가한 5,219,958,535원(주류매출금액 5,184,589,432원에 기타매출이 포함된 금액)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7,129만원)이 총주류매출금액(51억8,458만원)의 1,000분의 100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OO주류간 주류거래처 관련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OO주류 대표사원 이OO의 2010.11.2.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9년 12월 경 대여금 6억원에 대한 담보로 거래처 및 거래처의 미수금, 대여금, 장비 등을 이전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하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0.2.17. 부도로 2009년 12월 약정한 내용을 수정하여 2010.3.15. 다시 약정서를 체결하여 OO주류가 청구법인의 전 거래처 및 종사직원 등 경영권 일체를 관리하게 되었으며, 2010.2.18. 청구법인의 직원 12명(경리여직원 2명, 관리직 2명 포함)과 차량 5 ~ 6대, 거래처 800여 군데, 컴퓨터 2대를 인수하였으나 현재는 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고, OOOO OO에서 OO으로 주류를 배달하다보니 거래처도 타 주류도매상에 많이 잠식되어 400여 군데 만을 거래하고 있는 상태이며, 청구법인이 채무변제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OO주류가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고 청구법인에서도 빚 청산을 위한 방편으로 OO주류와 약정서를 체결함으로써 경영권 일체를 관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조OO(처분청 자료에는 OO주류의 주주로 나타남, 이하 “을”이라 한다, 명판은 OO주류 대표사원 이OO로 기재되어 있음) 간 2009.12.28. 작성한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약정서에 의하면, 을이 갑에게 6억원을 대여하고 갑이 을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바, 갑이 위 6억원에 대한 담보로 별지목록 기재 갑의 거래처에 갑이 제공한 제빙기, 냉장고, 냉동고 등 거래처 지원 품목 일체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의 부도로 갑이 을에게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갑은 위 6억원에 대하여 갑의 거래처에 갑이 제공한 제빙기, 냉장고, 냉동고 등 거래처 지원 물품 일체를 을에게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OO주류 대표사원 이OO간 2010.3.15.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강OO이 조OO로부터 차용한 채무금 6억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OO주류 대표사원 이OO에게 청구법인의 거래처와 거래처 전부의 미수금 및 대여금 일체를 2010.3.15.부로 양도하고 양수받으면서, OO주류 대표사원 이OO는 양도받은 미수금 및 대여금으로 채무금 6억원이 변제되었을 때는 별첨표시 부동산의 근저당권(OOOO OOO OOO OOO 444의 3 채무금 1억원 근저당권자 조OO, 같은 시 OOO 177의3 채무금 3억원 근저당권자 조OO, OOOOO OOO OOOO 670의 130 채무금 1억5천만원 근저당권자 조OO)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이 OO주류 대표사원 이OO에게 거래처 및 외상미수금·대여금을 양도함과 동시에 OO주류 대표사원 이OO는 전OO(처분청 자료에는 강OO의 배우자로 나타나 있음)에게 매월 10일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토록하며, 사용금액은 일금 150만원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채무가 변제되었을 때는 OO주류 대표사원 이OO는 양도받은 거래처 전부를 반환하도록 약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0.8.18. OO주류가 약정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계약이행 요청 및 반환요청이란 제목으로 청구법인이 2010.2.17. 부도로 경영이 어려워 거래선 관리를 위하여 OO주류 대표에게 청구법인의 거래선 및 비품을 위탁경영하였고, 위탁경영서, 계약서 공정계약을 OO주류의 실지대표 이OO, 명의대표 이OO씨와 각각 체결하였으나, 위탁경영에 따른 정확한 경영현황의 공유도 없고 계약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시 위탁경영한 청구법인의 거래선 및 비품, 차량 등을 즉각 반환하고 위탁기간 중에 발생한 정확한 경영현황 일체를 알려주길 바라며, 아울러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즉시 거래처를 돌려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5) 이에 대하여 OO주류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강OO이 2010.3.15.자로 청구법인의 거래처 및 거래처에 있는 미수금을 양도, 양수를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갑자기 위탁관리를 하였다고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OO상사에게도 OO주류와 같이 채권을 양도·양수를 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사기를 행한 것이므로 OO주류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사기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지급거절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라) OO상사가 청구법인의 주류거래처를 상대로 2010.10.11. OO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내역 등에 의하면, OO상사가 2010.1.6. 청구법인의 주식 24,000주를 11억2,800만원에 양도받기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억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9억1,800만원은 2010.3.31. 청구법인의 자산을 실사한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강OO의 요청에 따라 2010.1.12. 1억3,000만원, 2010.1.18. 4,000만원, 2010.1.28. 3,000만원 등 총 2억원을 지급하여 총 4억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OO상사와 청구법인이 2010.1.29. 청구법인의 인수이전 약속 불이행사태(인수계약서와 다른 채권·채무내용, 약속어음, 발행금액, 채무보증내용, 부도사태 등 기타)가 발생할 때에는 청구법인이 받을 수 있는 별지기재 거래처의 주류외상대금 및 대여금 채권 합계 13억3,180만원을 양도할 것을 약정하기로 계약하였으며, OO상사는 2010.1.6. 체결한 청구법인의 주식양도·양수계약체결시 명시한 청구법인의 자산상태가 향후 인지한 자산상태와 상이하여 본 계약이 무효이고, 이에 따라 OO상사와 청구법인이 2010.1.29. 계약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내용을 이행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을 2010.2.8. ‘법인인수계약위반 통보 및 이에 따른 제반 공정계약이행요청’의 제목으로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2010.10.11. 청구법인의 관련 거래처를 상대로 청구법인에게 2009.12.31.까지 지급하지 못한 주류대금의 채무를 OO상사에게 변제하도록 OO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과,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7,129만원)이 총주류매출금액(51억8,458만원)의 1,000분의 100미만으로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나, OO주류 대표사원 이OO의 문답서에서 차입금 6억원에 대한 담보로 OO주류가 청구법인의 전 거래처 및 종사직원 등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청구법인이 관련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OO주류가 경영권 일체를 관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주류 간의 약정서 등이 제시된 점, OO상사가 청구법인의 주식 24,000주를 양도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주식인수이전에 부도사태 등 약속불이행사태 발생시 청구법인의 거래처 주류외상대금 및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OO상사가 관련 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주류외상대금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관련 거래처를 상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주류대금의 채무를 OO상사에게 변제하도록 OO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3자인 OO주류 및 OO상사에게 주류판매업면허를 사실상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