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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엘리베이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276 | 지방 | 1999-04-28
[사건번호]

1999-0276 (1999.04.28)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엘리베이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엘리베이터에 대해 1994~1998년도 매년 1월 1일 현재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의 건축물(지상 6층, 연면적 1,664.08㎡,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특수부대설비인 엘리베이터(승용, 교류기어드형, 속도 60m/분, 정원 8명, 이하 “이건 엘리베이터”라 한다)를 갖추고 있으므로, 1994~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이건 엘리베이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어야 하고, 이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94~’95년 : 100분의 20, ’96~’98년 : 100분의 15)을 적용하였어야 하는데도 재산세 부과 누락 및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건 엘리베이터를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94 : 379,691,150원, ’95 : 400,304,470원, ’96 : 388,471,500원, ’97 : 384,333,600원, ’98 : 400,395,7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1994~1998년도분 재산세 657,020원, 도시계획세 422,560원, 공동시설세 650,930원, 교육세 131,420원, 합계 1,861,930원을 1998.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1989.12.27. 이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설치한 이건 엘리베이터의 취득가액은 32,890,000원인데도 처분청이 결정 고시한 이건 엘리베이터의 시가표준액(41,442,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건 엘리베이터에 대한 1994~1998년도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외에 이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면서 이건 건축물이 특수부대설비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출시 다시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이건 엘리베이터에 대한 재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엘리베이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엘리베이터의 취득가액이 32,890,000원인데도 시가표준액(41,442,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1994~1998년도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고,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4항에서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승강기(엘리베이터 등)를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엘리베이터에 대해 1994~1998년도 매년 1월 1일 현재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41,442,000원)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고, 또한 1989.1.1. 현재 처분청이 결정 고시한 이건 엘리베이터의 시가표준액이 34,290,000원이었으므로 청구인이 1989.12.27. 취득한 가액으로 주장한 32,890,000원과는 큰 차이가 없다 할 것이고, 1994~1998년도 매년 1월 1일 현재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41,442,000원)이 1989.12.27. 취득 당시의 가액(32,890,000원) 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41,442,000원)에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94 : 0.75, ’95 : 0.7, ’96 : 0.65, ’97 : 0.6, ’98 : 0.55)을 적용하면 취득가액보다 낮으므로 시가표준액(41,442,000원)이 높게 결정 고시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면서도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재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81조제180조제2호, 제104조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일종인 승강기(엘리베이터 등)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에서 건물 등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 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소유의 이건 엘리베이터는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수부대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설치하지 아니한 건축물보다 경제적 효용가치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점을 참작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94~’95년 : 100분의 20, ’96~’98년 : 100분의 15)을 적용하도록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 엘리베이터에 대한 재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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