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구3523 (1996.12.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은 “금전증여”에 해당하므로 설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전시 상속세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OO리 OOOOO 및 같은곳 OOOOO 공장용지 3,881㎡를 94.11.22 취득하여 95.6.28까지 그 지상에 공장건물 2,287㎡를 신축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 OOOOO OOOOOOOOO(위 토지 및 건물을 모두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95.6.19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 692,081,000원 중 10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93.12.25~95.3.7 기간중 5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父 OOO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692,081,000원 중 청구인 명의의 예·적금 해약액 등 자금출처가 소명된 566,866,977원을 제외한 125,214,023원에 대하여 105,000,000원을 父로부터의 현금증여로, 나머지 20,214,023원은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각 수증시마다 증여세(합계세액 30,137,670원)를 96.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국세청장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에서 위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20,214,023원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692,081,000원 중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제시한 금액이 100분의 80이상이므로 동 금액을 과세제외하도록 심사결정통지 됨에 따라 96.9.20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세액 22,746,3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증 여 일 | 증 여 가 액 | 증 여 세 액 |
93.12.15 | 30,000,000원 | 4,027,100원 |
94.4.19 | 30,000,000원 | 4,449,500원 |
94.11.10 | 30,000,000원 | 9,566,000원 |
95.2.13 | 11,000,000원 | 3,424,900원 |
95.3.7 | 4,000,000원 | 1,278,890원 |
(合計) | 105,000,000원 | 22,746,390원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1 심사청구를 거쳐 96.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공장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담보능력이 없어 일시적으로 父로부터 차용하였고, 동 차용금액은 95.12.26~96.6.20 기간 중 은행대출금으로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상속세법기본통칙 115....34의 6) 청구인이 父로부터의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10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9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때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에서는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692,081,000원 중 쟁점금액(105,000,000원)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한 후 95.12.26~96.6.20 기간 중 모두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父 OOO의 자금인 사실과, 쟁점금액이 위 기간중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父 OOO 명의 계좌에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도 없다.
(2) 그러나, 이 건 청구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父 OOO 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이자 및 상환일자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父子지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에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고, 또한 이 건은 “금전증여”에 해당하므로 설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