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927 (2013.05.0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건물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 및 현금이 전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및 현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인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당초 건물취득가액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1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제114조 제7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 OOO 대지 및 창고(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2002.2.6. 취득하여, 2002.5.16. 양도하면서양도금액OOO,OOO,OOO원, 취득가액 OOO원(토지는 실지거래가액, 건물은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2002.5.16. 양도소득세 OOO원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양도가액은 과세자료 처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확인된 OOO원,취득가액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으로 하여2012.10.1.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남편(조OOO)이 운영하는 「(주)OOO」의 주류도매업에 필요한 물류창고를 신설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며, 당시 전 소유자 김OOO은 2001.10.29. 하남시로부터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청구인과 2001.12.11.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은토지 OOO원, 창고용 건물은 김OOO이 신축하여 준공까지 완료해준다는 조건으로 OOO원으로 하여 합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2) 신축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 김OOO이 하남시에 청구인의 명의로 건물신축 명의변경을 하고, 건물 신축에 따른건물 공사비, 허가비, 전용부담금 및 일체비용을 포함하여모든 비용과위험은 김OOO이 부담하여 완공하기로 하였으며, 건물가액은 건물공사의진행 정도에따라 총 OOO원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고, 대금 지급은아래와 같이 남편(조OOO)의 계좌에서 출금한 수표 및 현금으로 전 소유자 김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OOOO OOOOO (OO : O)
O OOOO OOOOO OOOO
(3) 청구인이 전 소유자 김OOO으로부터 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3개월만에 취득가액의 2.37배에 이르는 높은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건물의 취득시가는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OOO원)보다 훨씬 높으며, 건물의 실지취득가액 OOO원이 불분명하다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물 신축비로 지급한 OOO원에 대한 금융증빙은 청구인의 남편(조OOO)의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만 확인될 뿐 실제로 전 소유자 김OOO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건물 공사비, 허가비, 전용부담금 및 일체비용을 포함하여OOO원을 영수하였다는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사실확인이 불가하고 매매계약 당시 토지분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에 대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렵다.
(2) 건물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할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와 양도시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건물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단기양도의과세취지에 맞지 않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을 뿐인데, 청구인이신고한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축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실지취득가액 여부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가액은 처분청의 확인결과OOO원으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2.5.16. 부동산를 양도하고,2002.5.16양도소득세신고하였으나, 후 소유자(이OOO)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자,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면서취득가액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OOO원(토지 : 실거래가액 OOO원,건물 :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OOO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 신고 및 경정 내역 》
(OO : OO)
(3) 청구인은 전 소유자(김OOO)와 토지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신축결과에 따라 약속이행이 되면 대금지급을 하는 것으로 구두계약하며 건물완공 후에 건물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건물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11월 작성한 전 소유자(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 계약서(영수증겸), 사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4) 건축물에 대한 취득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주 “김OOO” 건축물명칭 “김OOO씨신축공사”로 되어 있고, 신축건축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2002.2.1. 청구인 명의로 납부되었으며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O OOOOO OO O OO OOO
(5)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 요구에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청구인의 소명자료 및 처분청의 인정 여부》
(OO : O)
(6) 청구인이 남편(조OOO)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 O)
(7) 청구인 남편(조OOO)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주류 도매업체인 「(주)OOO」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현금 및 수표인출금액이 건물취득과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수표 및 현금이 전 소유자(김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8) 건물취득과 관련한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2002.2.1.)의하여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점,청구인이 건물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 및 현금이 전 소유자(김OOO)에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입증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남편(조OOO)은 「(주)OOO」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조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및 현금이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인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당초 건물취득가액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건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건물취득가액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여 이 또한 건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물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제114조 제7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