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조세회피 목적없이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554 | 상증 | 2007-04-11
[사건번호]

국심2006서2554 (2007.04.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분산을 통한 누진세율 회피 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따른결정]

2007서2468 / 조심2008광1951 / 조심2008구1668 / 조심2008중22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이OO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종합무역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00.2.20. OOOOO OOO OOO OOOOO번지 소재 주식회사 OO유선방송의 주식 7,600주(취득가액은 950,000천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2002.5.20. OO유선방송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OO이 OOOO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5.11.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0.2.20. 증여분 증여세 31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이OO과의 포괄적인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이OO이 OOOO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이OO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상 명의만 대여하게 된 것으로, 이OO이 OOOO과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할 당시 이OO은 유선방송협회장을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총 40여개의 유선방송사를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어 더 이상 OOOO이 제공한 자금으로 자신이 직접 유선방송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OOOO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OOOO의 지원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겠다고 한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관리할 자신이 없어 당초 약정을 번복하고 명의만 대여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이 이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주목적이 소수의 사업자가 수개의 종합유선방송사를 인수할 수 없는 방송법상의 제약을 피하고, 직원으로서 회사에 계속 근무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조세회피목적 및 제2차 납세의무 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세회피 등의 목적없이 이OO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으므로 이를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중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은 이OO이 1999.7.20.자로 OOOO의 대표이사 김OO과 체결한 「초고속인터넷사업 및 케이블TV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약(이하 “업무제휴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OO이 OOOO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주식 취득과정에서 이OO이 각 지역별 유선방송사 인수책임자를 지정하여 각 지역별로 유선방송사를 책임지고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대금 또한 이OO의 자금관리인인 하OO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는등 이OO이 실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명전환 유예기간 이후에 신규로 명의신탁한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없이 이OO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이OO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방송법(2000.1.12. 법률 제6139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소유제한등】 ②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⑪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유선방송협회 회장이자 주식회사 OOOO유선방송(이하 “O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이OO은 1999.7.20. OOOO의 대표이사 김OO과 「초고속 인터넷사업 및 케이블TV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1999.7.27.자로 부속합의서를, 1999.9.8자로 투자지원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는 바,

동 업무제휴협약서〔업무제휴협약서는 기본적인 제휴협약서와 각 인수방송사별 자금지원계획이 표기된 제휴협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으나, 기본내용은 동일하므로 이하 “각 인수방송사별 자금지원계획이 표기된 제휴협약서”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협약내용을 표시하기로 한다〕 제3조(인수자금의 지원)에는 「OOOO은 이OO이 OOOOOOOOOOO 등을 인수함에 필요한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단 사업환경의 호전으로 추가인수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양측의 합의에 의해 추가지원을 검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5조(인수자금의 상환)에는 「이OO은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년차 시점부터 3년동안 OOOO에게 분기별로 분할하여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6조(인수자금의 보증)에는 「이OO은 OOOOOOOOOOO 등을 인수한 즉시 인수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수된 방송사의 모든 주식에 대하여 OOOO에 질권을 설정하고, 인수시 기록된 자산목록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OOOO과 이OO간의 「주요역할분담 및 이용료 배분계획」에는 OOOO은 가입자용 LAN카드 준비·데이터센터용 설비 구축·서비스홈페이지 구축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월 기본이용료의 60%를 배분받기로 하였고, 이OO은 케이블망 구성·설비의 유지보수·지역 홈페이지 구성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월 기본이용료의 4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이OO은 1999.9.1. 위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OOOO이 자신에게 지원하기로 한 금원의 인수자로 자신의 사용인인 주식회사 OO종합무역의 부장 하OO을 지정하고 하OO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3) OOOO은 위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1999.11.5.부터 2000.2.2.까지의 기간 중 이OO에게 유선방송사 인수자금으로 35,034백만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이OO은 위 자금을 자신이 자금관리인으로 임명한 하OO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OOOOOOOOOOO 등 각 유선방송사의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주식의 인수과정에서는 주로 하OO과 이OO의 지인인 정OO 등이 주식의 원소유자에게 접근하여 매매협상을 하였고, 주식의 취득자금은 하OO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나, 취득한 주식 중 쟁점주식은 청구인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4)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OO은 1968년부터 방송사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1980년부터 2003년까지 OOOOOO협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에도 주식회사 OOOO케이블TV북부방송 등 수개의 종합유선방송사와 유선방송관련 서비스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자로서, 인터넷 사업의 후발주자인 OOOO이 이OO에게 협업을 제안하고 유선방송사 인수자금 35,034백만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게 된 이유는 당시 이OO은 OOOOOO협회장을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40여개의 유선방송사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어 이OO과 제휴하여야 인터넷망을 원활히 확충할 수 있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5) 위 과정에서 이OO이 OO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이를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OO과 1999.11.3.자로 포괄적인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이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려 하였으나,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어 2000년초에 이OO에게 당초 자금대여약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이OO이 승낙하면서 명의만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OO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거절할 수 없어 명의만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999.4.16.자 임직원회의록, 청구인이 이OO과 1999.11.3.자로 체결하였다는 포괄업무약정서, 이OO과 오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임직원회의록(1999.4.16.)은 이OO이 1999.4.16.경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종합무역의 중역실에 자신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사의 임직원을 소집하여 향후 중계유선방송사(RO)에서 종합유선방송사(SO)로 전환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이OO은 임직원들에게 「향후 RO에서 SO로 승격하고 지역별 복수허가를 통해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다각화가 필요하고, 타 유선방송사를 인수하여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도 있는데 OOOO과 OOOO에서 타 유선방송사 인수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히면서 이 자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도록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논의결과 하OO과 김OO을 OOOO과의 접촉 책임자로, 하OO, 김OO, 이OO, 김OO를 타 유선방송사 인수작업의 책임자로, 이OO을 인수자금의 배분 결정자로, 각 지역 기술책임자들을 망 정비 책임자로 각각 지정한 내역과 OOOO과의 계약을 통해 지원받는 인수자금은 공로가 있는 중간책임자에게 대여하여 인수한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포괄업무약정서(1999.11.3.)는 위 중역회의의 결정(1999.4.16.)과 업무제휴협약(1999.7.20.)에 따라, 이OO과 청구인외 8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자금대여 약정을 한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OO은 청구인등이 타 유선방송사를 직접 인수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OOOO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청구인등에게 대여하기로 하였고, 청구인등은 대여받은 자금을 유선방송사를 인수하는데에만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대여자금은 OOOO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청구인등이 OOOO에게 직접 상환하기로 하였고, 대여자금의 보증을 위하여 청구인등은 인수한 모든 주식에 대하여 OOOO에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OO의 사실확인서(2006.11.3.)에는 「이OO은 1999.11.3.자로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대여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인터넷사업의 성공여부를 확신하지 못한 청구인이 동 자금대여약정을 취소하여 주기를 희망하므로 2000년초에 동 자금대여약정을 취소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제정을 추진중이던 방송법상 소수의 사업자가 수개의 유선방송사를 인수할 수 없도록 한 법률상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만 대여하여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방송협회장 오OO의 사실확인서(2006.12.5.)에는 「이OO은 중계유선방송사(RO)의 종합유선방송사(SO) 전환당시 전국적으로 수십개의 중계유선방송사(RO)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종합유선방송(SO)의 사업권역으로 보았을 때 OOOO의 지원금 전체를 자신 명의의 유선방송사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것은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에 위반되어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방송법 제8조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명의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OOOOOOOOOO, 2006.9.22.외 다수 같은 뜻임).

그러나,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 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OOOOOOOOO, 2006.5.12. 같은 뜻임),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OOOOOOOOOO, 2006.9.22 같은 뜻임).

(8)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주목적이 소수의 사업자가 수개의 종합유선방송사를 인수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상의 제약( 방송법 제8조, 방송사업자 발행주식은 1인당 30%이상 소유할 수 없음)을 피하고, 이OO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명의만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송법상 사업자 1인당 주식소유제한이 30%인데 비하여 이OO은 주식회사 OO유선방송의 주식 52%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OOOO케이블TV북부방송의 주식 86%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이OO이 방송법상 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OO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건 명의신탁을 정당시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한편, 소득분산을 통한 누진세율 회피 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청구인은 장래 누진세율 회피 등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OO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