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05 2019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0:40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법화학감정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